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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미스터양꼬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황금기름창고 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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