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B 주식회사는 1986. 6. 10. 모노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C’이고, 그 대표이사는 원고이다.
⑵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하남시 D 대 1483㎡(원래 지목은 ‘전’이었는데 2014. 3. 11. '대‘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E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80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2. 17. F마을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진 후 2014. 1. 2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1. 28. 매매)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E 소유 명의가 되었다.
⑶ 이 사건 건물은 2013. 6. 7. 건축주 ‘F마을회’, 용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것이다.
그런데 건축사가 토지주 등과 결탁하여 허위로 위 마을회를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들통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3. 20. 선고 2015고단208 판결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858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을 받게 되었다.
⑷ B 주식회사는 2015. 7.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매수인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매도인 : E 허가신청하는 권리 : 소유권이전 토지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이용현황 창고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상황 :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구판장) 토지이용계획 : 회사의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