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8.25 2017나120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주문 제1항 기재”를 “청구취지 기재”로, 제4면 제4행 및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