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6가단153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7,695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7,695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