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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약 11여년이 지난 후 협의분할형식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821 | 기타 | 1994-11-17
[사건번호]

국심 (1994.11.1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경정등기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의 상속등기가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법정지분으로 잘못 등재된 것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속등기가 법정지분에 따라 정당하게 경료된 후 9년이 지난 93.1.12에 이르러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 대지 181.8㎡ 및 건물 460.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O 대지 162㎡ 및 건물 11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12.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2.5.13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청구외 OOO, OOO, OOO) 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93.1.12 각자의 재산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93.1.12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3 청구인 OOO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9,970,520원을, 청구인 OOO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4,925,710원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아 래

수증자 : OOO

수증자 : OOO

증여자

증 여 세

증여자

증 여 세

OOO

10,423,510원

OOO

5,972,570원

OOO

6,515,670원

OOO

3,548,370원

OOO

6,515,670원

OOO

3,548,370원

OOO

6,515,670원

OOO

1,856,400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4 이의신청, 94.4.23 심사청구를 거쳐 9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81.12.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2.5.13 쟁점부동산이 공동상속인간에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 되었으나, 그 후 당초의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93.1.12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용금은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경정등기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의 상속등기가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법정지분으로 잘못 등재된 것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속등기가 법정지분에 따라 정당하게 경료된 후 9년이 지난 93.1.12에 이르러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정 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된 상속재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2) 증여가액 산정시 임대보증금과 차용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82.5.13자 법정상속지분 대로의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없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93.1.12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87.5.27, 쟁점㉯부동산의 경우 84.9.18, 청구인 OOO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점으로 보아 93.1.12에야 경정등기를 한 이 건의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하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93.1.12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채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부채명세

금 액

비 고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차인 : OOO

(전세계약 : 91.8.31)

부금대출

10,000,000원

(92.10.8 현재)

대출기관 : (주)OO상호신용금고

채무자 : OOO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차인 : OOO

(전·월세계약 : 92.10.20)

차 용 금

40,000,000원

(92.12.28 차용)

채권자 : OOO

채무자 : OOO

2) 우선 임대보증금 부분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공동상속인 지분대로 귀속되어 이를 청구인들이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3) 다음 차용금 부분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금대출의 채무자가 수증자인 청구인 OOO 자신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비록 채권자 OOO의 확인내용은 있으나 이 건 채무자 OOO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증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OOO이 이 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 구 인 별 주 소

청 구 인

주 소

OOO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

OOO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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