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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499 | 상증 | 1998-05-28
[사건번호]

국심1997중2499 (1998.5.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997.12.27 개정전 이전의 것)의 7제1항에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OO리 O OOOOO 임야 8,231㎡ 및 같은 리 O OOOOO 임야 7,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25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97.4.1 청구인에게 91년분 증여세 95,93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4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은 오래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73년 및 77년에는 당초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동 토지에 밤나무등 유실수를 조림하다 81년경부터는 쟁점토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젖소등의 사료를 재배하였으며 현재는 초지와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전후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증여일을 전후하여 축산업 이외에 여러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가 어렵다 하겠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고 초지등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불확실하므로 청구주장 초지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97.12.27 개정전 이전의 것)의 7제1항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당해농지등의 취득일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11조의 3제1항에 농지등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 이내의 초지”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토지를 73.2.10 취득하여 91.11.25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해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등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곳에서 78.11.16부터 97.9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81.12.31~91.3.22 기간동인 축산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과 86.11~91.12 기간동안 OO우유협동조합에 우유를 납품한 사실이 축산업조합원 원장 및 조합확인서등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축산업에 종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90.5.31~92.6.15기간동안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건설중기사업을 영위하였으며, 90.5.30~94.12.31 기간동안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확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위 건설사업을 시작하기전인 90.5월 이전에는 축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OO시내에서 2개의 사업장을 갖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간중에는 동 사업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하겠으므로 건설업을 개시한 90.5월부터 쟁점토지의 증여취득일인 91.11월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초지로 조성하여 젖소를 사육하고 일부는 참외, 수박 및 채소밭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및 자경농지증명원등을 제시하는 한편, 초지로의 지목변경이 안된 이유는 관할군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불가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증여취득일 이전부터 청구인이 낙농업과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동 사업을 위하여 초지가 필요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만,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 인근에 다른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반드시 쟁점토지에서 초지를 조성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와 같은 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초지로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파주군청에서 초지로의 지목변경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97.12.16 조리면장이 확인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가 추가로 등재되면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 농지원부에 추가사항을 기재할 때는 동 서식상 기록변경일자, 변경사유 및 확인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전으로 변경된 시점이 불분명하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이며실제 지목이 불분명한 쟁점토지를 청구주장 초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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