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029 (2014.07.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시설을 설치하였고, 쟁점시설은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2.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지방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3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1.2.1. OOO에 건축물 OOO(봉안시설 및 사무실 등,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1.2.14.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건축물 내에 설치된 봉안함 제작·설치 등 봉안당 관련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신고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9.11. 쟁점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시설(봉안당)은 이 사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져야 할 시설이 아니며, 탈·부착이 가능한 동산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의준공검사(2011.2.1.) 이후에 설치하였어도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후인 2011.3.3. 쟁점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쟁점시설의제작 및 설치대금을 준공검사 이전에 일부 지급하였다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산입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시설에 대한 과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무신고가산세율(20%)이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율(10%)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및 전라북도 현지 출장보고서의 쟁점시설의 설치 전·후의 현황을 보면, 쟁점시설은 이 사건 건축물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어려워 일반 비품처럼 쉽게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 아니며, 이 사건 건축물에서 쉽게 분리가 가능한 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시설은 봉안당 사업에 있어서 핵심시설이며, 이 사건 건축물의 벽에 고정되어 이동이 어려워 이 사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일 이전에 쟁점시설에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일 이전에 지급 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가액은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조심 2010중3565, 2012.4.6. 같은 뜻).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11.2.1. 취득하였는바, 과소신고가산세율(10%)은 2013.1.1. 개정된 사항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규정에 의거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봉안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취득에 따른 봉안당 관련 시설의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②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20%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 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추모공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09.9.10.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1.2.1.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OOO 내 법인봉안당 설치신고서(2011.3.3.)를 보면,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가 OOO기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시설에 대한 3건의 공사(변경) 도급계약 내용 등을 보면, 봉안함 납품·제작 등의 공사개시 시점이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2011.2.1.) 전인 2010년 7월~2010년 8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시설 설치비용을 ‘건설중인 자산’ 계정별 원장에 계상하였다가 2011.2.14. ‘납골안치시설’의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하였다.
(나) ‘건설중인 자산’ 계정별 원장에는 쟁점가액을 쟁점시설 납품업체인 OOO에게 2010.7.15.~2010.12.31. 총 10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이 사건 건축물 준공 전 99.09% 지급)하였고, 2011.2.15.~2011.3.15. 2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은 위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취득에 따른 쟁점시설의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서 “봉안당”을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봉안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시설의 설치공사 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서 쟁점시설의 설치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2011.2.1.) 전인 2010년 7월~8월부터 이루어졌고, 그 공사대금도 준공 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시설이 이 사건 건축물과 사실상 일체가 되어 그 구성부분을 이루어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시설물공사에 해당하는 점, 쟁점시설은 봉안당 사업에 있어서 봉안당이라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핵심시설인 점(조심 2010중3565, 2012.4.6., 같은 뜻임) 등에 미루어, 쟁점시설의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비의 취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율을 20%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2011.2.1.)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