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227 (1996.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사실상 동거하였으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고 편의상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6.2.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10,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115㎡, 주택 171.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16 취득하여 93.3.26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OOO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6.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10,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이의신청,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4년 7개월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처와 동거를 하지 아니한 사유는 처의 병환으로 인해 84년 당시 지역의료보험이 없었던 관계로 처가 부득이 4째 아들 OOO(OO O택시회사 근무)의 동거인으로 들어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고 처가 子 OOO의 주민등록지로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보유기간동안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배우자 OOO가 쟁점주택에서 보유기간동안 거주한 기간은 1년 2개월밖에 안되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배우자 OOO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4년 6개월동안 동거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88.9.16~93.3.26) 보유한 바 있고, 쟁점주택에 3년 이상(88.9.8~91.9.20)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子 OOO의 동거인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의료보험증에는 청구인의 처 OOO가 등재되어 있으며, OOO동 노인회 회원 청구외 OOO외 3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OOO등 5인이 OOO, OOO 부부가 동거하였다고 보증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사실상 동거하였으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고 편의상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