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498 (2016. 9. 3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탈세제보는 OOO이 제보한 선행 탈세제보보다 제보시점이 늦은 점, 청구인은 OOO이 이 건 노트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선행 탈세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탈세자료의 원시 수집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9. 처분청에게 OOO의 공동대표자인 OOO과 OOO(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 및 그 거래처들이 실제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실제거래대금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24. 이 건 탈세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선행 탈세제보”라 하고, 이 건 탈세제보와 합하여 “이 건 탈세제보들”이라 하며, 이 건 탈세제보들을 한 자들을 “이 건 탈세제보자들”이라 한다)가 접수되었는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규정(이하 “이 건 관련규정”이라 한다)에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신고(탈세제보)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5.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위해 피제보자들의 실제거래에 대한 증빙자료의 파기, 실제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를 사용한 실제거래대금의 은닉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오던 중 2014.5.21. OOO이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된 자료가 수록된 노트북(이하 “이 건 노트북”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점유한 후 동 노트북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 탈세제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를 위한 자료수집과정이 나타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동 노트북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이고, 처분청의 요청으로 처분청에 직접 내방하여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들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수집ㆍ정리한 최초 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설사 동 청구주장이 타당하더라도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이 건 탈세제보자들 중 포상금을 지급받을 ‘최초로 신고한 자’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나중에 중복신고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탈루세액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루세액 등 │지급률 │
├───────┼────────────────────────┤
│5천만원 이상 │ 100분의 15│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이하 │ │
├───────┼────────────────────────┤
│20억원 초과 │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징수금액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2천만원을 말한다.
⑱ 국세청장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OOO은 2014.6.24. 선행 탈세제보를, 청구인은 2014.7.9. 이 건 탈세제보를 각 처분청에 제보하였다.
(나)그 후 청구인은 2014.10.2. 오후 1시경 처분청의 요청으로 처분청을 방문하여 2시간 동안 이 건 탈세제보 관련 자료의 입수 과정, 파기된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복구 및 분류, 자료 입력(엑셀 파일) 등 제보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2014.10.7. 처분청에 추가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시 확보하지 못했던 차명통장(이른바 ‘대포통장’) 정보, 피제보자들의 거래처가 사용하는 전자카탈록의 기재 내역을 해독하는 방법 등이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피제보자들이 OOO를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2007.1.1.~2013.12.31. 기간 중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누락하고 관련 증빙을 폐기하는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보고, 2015.4.2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제보자들에게 합계 OOO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년 7월경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동 고발에 따른 형사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2016.4.6. 1심 판결에서 피제보자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었다.
(마)처분청은 2015.5.4.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이 피제보자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출입신청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2:48~14:46 사이에 처분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이 건 탈세제보들의 최초 신고자라는 주장의 상세한 내용 및 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연간 매출총액이 OOO원 규모인 피제보자들이 8년간 탈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탈세자료, 즉 고의적으로 매입ㆍ매출자료를 파기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2012.10.26. 촬영), 피제보자들이 고의적으로 파기한 매입ㆍ매출자료 원본(모두 조각난 문서를 복원한 것), 피제보자들의 1개월간 업무일지, 피제보자들이 발급한 6년간의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2)또한, 청구인은 2014.5.21. OOO에서 청구인의 지인인 OOOㆍ그의 소개로 만나게 된 OOO(OOO과 선ㆍ후배 관계)과 어울린 후 OOO의 숙소에 이 건 노트북을 두고 왔고, 이후 OOO에게 이를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OOO은 동 노트북에 수록된 탈세자료(청구인이 수집한 것)를 도용하여 선행 탈세제보를 한 후, 동 노트북을 OOO에게 건넸으나,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 청구주장과 관련된 고소장 사본OOO,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OOO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10.6. 이 건 노트북에서 피제보자들의 탈세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처분청에 선행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OOO을 고소하였고, OOO이 2015.12.4. OOO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이 건 노트북을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들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수집ㆍ정리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이 건 탈세제보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것으로, 먼저 2012.10.26. 피제보자가 거래 증빙을 파기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6매)을 살펴보면, 청구인으로 보이는 얼굴,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등이 나타난다(다만, 동 사진들에는 동 동영상의 촬영일자, 피제보자들이 거래 증빙을 파기하는 장면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2012.12.6. 국세청장에게 보낸 질의서 사본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 거래 증빙 파기(‘갑’이라는 업체가 2012.10.26. 거래 증빙을 파기하는 동영상, 파기된 증빙을 복원한 것 등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 처벌 내용,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이 나타나고, 2012.12.14.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회신문을 살펴보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ㆍ현황 등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들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수집ㆍ정리하는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사진들 사본(167매)을 살펴보면, 하단에 촬영한 날로 보이는 2013년 1월~7월 중의 일자, 서재로 보이는 방에거래명세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 뭉치들(OOO 등 업체별ㆍ월별로 발행일ㆍ스캔완료일ㆍ데이터입력일ㆍ프린트완료일 등이 기재된 표지로 씌워 클립으로 묶은 것, 수 부분으로 파쇄된 서류를 고무줄로 묶은 것 등), 문방구, 노트북, 프린터, 인쇄용지 등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사진들은 선행 탈세제보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청구인이 수집ㆍ정리한 이 건 탈세제보들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였다는 문서편집 프로그램 ‘엑셀’ 파일들이 보이는 컴퓨터 화면의 캡처 화면 사본(2매)을 살펴보면, 동 엑셀 파일들 중 하나의 파일의속성 중 ‘만든 이’ 및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OOOOOO인 부분에 빨간 색 선으로 구분한 네모 상자 표시가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를 통해 본인이 동 엑셀 파일의 원시 작성자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선행 탈세제보시 엑셀 파일들이 제출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청구인이 피제보자가 파기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 증빙을 복원하였다는 것의 사본(79매)을 살펴보면, 각 사본의 하단에 가구업체의 상호로 보이는 OOO, OOO, OOO 등을 수기로 기재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국세청 및 처분청에 이 건 탈세제보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그 청구서 및회신문 사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청구인은 2014.11.11. 이 건 탈세제보의 진행 현황을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4.11.19. 세법에 따라 과세활용 중이고 종결시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고 회신하였다.
두 번째로, 청구인은 2015.1.27. 이 건 탈세제보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2.12.6. 국세청장에게 보낸 질의서 사본의 접수 내역 및 그 회신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5.2.6. 청구인에게 처분청 동 질의서의 사본을 보낸다는 회신을 하였다.
세 번째로, 청구인은 2015.2.11.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선행 탈세제보의 내용ㆍ담당부서, 이 건 탈세제보 후 추가로 제보한 것의 담당부서, 포상금 담당부서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5.2.24. 청구인에게 선행 탈세제보 관련 요청 내용은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내용과 함께,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국세청 훈령을 보낸다는 회신을 하였다.
(3) 2016.8.1. 청구인이 지인인 OOO를 통해 제출한 의견진술서(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과 이를 컴퓨터 문서편집기로 다시 작성한 것)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심판청구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해 의견진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제보자들 중 OOO의 고소로 2015.10.19. 구속된 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부득이 지인인 OOO를 참고인으로 하여 동 의견진술서에 기재된 청구주장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이 탈세자료를 수집하게 된 경위, OOO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1년 11월~2013년 1월 기간 중OOO에 소재하는 가구판매점 ‘OOO’에 근무하였는데, 2012.10.26. 제품(가구) 수령을 위해 OOO이 영위하던 OOO에 방문하였고,우연히 거래 증빙을 파기하는 현장을 목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2012.12.6. 국세청에 보낸 탈세제보와 관한 질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의 거래 증빙 파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날이 2012.10.26.로 기재되어 있다.
2012.10.27. OOO 내 쓰레기장에서 전날 파기된 거래 증빙이 담긴 종이상자 5개를 발견한 후 이를 청구인의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약 1개월 동안 일부를 복구하였다.
2013년 1월경 OOO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OOO의 탈세자료를 복사하였고, 이를 위 파기된 거래 증빙과 비교한 결과, OOO의 탈세사실을 확인하였다.
2)2013년 1월말 청구인은 OOO의 탈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OOO을 사직하였다.
그 후 OOO 대표자(OOO과 사회에서 형성된 선ㆍ후배 관계)의 부탁을 받고 OOO을 만났고,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후 OOO의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OOO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관련 탈세자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OOO이 금전 지급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2014.2.16. 청구인이 OOO원을 받고 동 지급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다.
3)이 후 청구인은 OOO측에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에 OOO등의 탈세제보를 준비하던 중 지인인 OOO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OOO은 당초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을 약속한 금전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이 건 노트북을 며칠간 건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한, OOO은 1주일이 지난 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따로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 중이던 탈세자료로 이 건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2015.10.6. 청구인은 이 건 노트북을 무단으로 횡령하여 당초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OOO을 고소(OOO은 참고인)하였고, 2015.10.9. OOO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다가 위 OOO의 고소사건을 이유로 긴급체포되었다.
2015년 12월 청구인이 구속된 장소에서 청구인의 OOO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 OOO로부터 이 건 노트북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OOO은 이 건 노트북을 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였다.
4) 동 의견진술서에 첨부된 판결문(OOO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을 살펴보면, 범죄사실 부분에 위 1)~2) 기재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지인인 OOO는 2016.8.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위 (3)에 기재된 것]상의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의 요청으로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방문할 때 선행 탈세제보가 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건 탈세제보들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는 2016.8.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유선으로 청구이유에 대한 처분청 의견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이 건 탈세제보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여서 이를 각 제보한 청구인과 OOO에게 각 출석 요청하여 그 제보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한바, 청구인은 OOO이 탈세제보와 관련된 자료를 도용하였다는 답변을, OOO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동 자료를 주었다는 답변을 각각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9항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복신고 중 누가 원시자료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중복신고에 해당하는 이 건 탈세제보들 중 청구인이 제보한 이 건 탈세제보는 OOO이 제보한 선행 탈세제보보다 제보시점이 늦은 바, 청구인은 중복신고 중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또한,청구인은 OOO이 이 건 노트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선행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ㆍ형사상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사안(청구인은 OOO을 횡령죄로 고소한바 있다)으로 보이고,
설사,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9항에 따른 ‘최초로 신고한 자’를 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탈세제보들의 내용인 탈세자료의 원시 수집자가 누구인지여부를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이 건 노트북 등)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다) 이를 종합하면,이 건 탈세제보들의 원시자료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