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광0416 (1997.10.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서류없이 신고누락금액만이 기술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서2532
[따른결정]
국심1998경1241
[주 문]
63,873,9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 오리탕집의 누락소득금액으로
가산한 금50,000,000원을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OOOO 오리탕집”(이하에서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95.5.30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장이 현장 입회조사를 실시하면서 징구한 확인서에 의거, 94.1.1~94.12.31 기간중 총 100,000,000원의 매출누락(94.1.1-3.31 19,900,000원, 94.4.1-6.30 20,100,000원, 94.7.1-9.30 24,500,000원, 94.10.1-12.31 35,500,000원)이 있다 하여, 당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94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70,860,562원에 동 매출누락액 100,000,000원 전액을 가산한 금액 170,860,562원을 쟁점사업장의 94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873,9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서초세무서장의 조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착수일 이후 수차례 입회조사 실시”로 쟁점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이 근거가 없이 결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응하는 원가도 누락된 것으로 보아 최소한 매출누락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소득만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합리적이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장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근거없이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과세근거로 하면서 필요경비는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로 결정하였는 바, 이로 인한 소득금액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를 보면,
첫째, 쟁점사업의 결정소득률이 22.6%로 92년 9.1%, 93년 9.2%, 94년 10.6% 보다 20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전·후년도보다 특별히 소득률이 높게 나타날 만한 이유가 없으며,
둘째, 누락수입금액 100,000,000원이 결정수입금액 767,491,500원의 13%나 되어 기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거로 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며,
셋째, 쟁점사업의 표준소득률은 12.6%에 불과하나 쟁점사업의 결정소득률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22.6%나 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결정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재료비등 원가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시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대법 90누42, 90.12.11, 같은 뜻),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누락에 대응되는 원재료비 등 원가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은 자기 스스로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한다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8조에서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조사 결정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예외적인 과세방법으로 같은법 제120조에서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한 자로서 청구인의 수입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수입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금액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본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서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사업장에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소정의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 원칙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94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94년 귀속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한 후에,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서초세무서로 부터 통보받은 매출누락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징구한 확인서 상의 매출누락금액 200,000,000원 중 95년 전반기 해당분 100,000,000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단 이중 청구인의 몫은 쟁점사업장내 청구인 본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50,000,000원 임)을 쟁점사업장의 94년 귀속 신고소득금액 70,860,562원에 전액 가산, 쟁점사업장의 94년 귀속소득금액을 170,860,562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당 심판소에서 이 건 매출누락 적출경위, 매출누락금액 계산근거 및 그 계산 경로 등에 관해 심리자료를 처분청에 조회(부가 46421-349, 97.3.26)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입회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징구한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 뿐이고, 매출장, 외상매출금원장, 현금출납부 등 각종 매출 관련 장부 또는 자료 등은 이와 같은 매출누락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신고누락내역
기 간
금액 (공급가액)
94.1.1 - 3.31
19,900,000원
4.1 - 6.30
20,100,000원
7.1 - 9.30
24,500,000원
10.1 - 12.31
35,500,000원
95.1.1 - 3.31
44,300,000원
4.1 - 6.30
55,700,000원
(3) 입회조사란 세무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입회하여 실제 판매되고 있는 수량이나 단가 등을 통하여 입회 당시의 매출액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실지조사방법의 한가지로서, 국세청의「입회조사운영지침」(91.2.22 제정)에 의하면 입회조사시에는 납세자의 기본사항, 고객 수 및 수입금액, 영수증발행상황, 주방전표, 주류수불부 등 각종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초세무서 담당직원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 직후인 95.10.31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매출액중 신용카드 매출 점유 비율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 2억원을 붙임 확인서와 같이 적출함” 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 적출금액의 산출근거나 적출방법 등은 물론「입회조사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신고누락의 관련 증빙자료로 확보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다. 더욱이 입회조사는 입회당시의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나, 95.10월경 실시된 위 입회조사에서 적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신고누락금액은 입회조사 당시의 매출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입회조사 4개월전~1년 9개월전인 94.1월~95.6월 기간중의 매출분에 대한 것이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도분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함에 따른 결정소득률을 다른 년도의 결정소득률 등과 비교하여 보면, 92년 및 93년의 결정소득률은 각각 9.1% 및 9.2%이나 94년에는 22.3%로 급격히 증가하여 당해업종(음숙, 한식)의 94년 표준소득률 12.6%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95년의 결정소득률은 94년의 1/2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청구인이 당초 94년도 사업소득 금액으로 신고하여 결정받은 소득률인 10.6%와 동일하다.
※ 연도별 결정소득률 비교
(단위:천원)
귀속연도 | 수입금액 | 결정소득 | 결정소득률(%) |
’92 ’93 ’94 ’95 | 294,832 465,644 767,490 (667,490) 913,774 | 27,042 43,050 170,860 (70,860) 97,106 | 9.1 9.2 22.3 (10.6) 10.6 |
[주] 94년 ( )안은 당초의 확정신고금액 및 신고·결정소득률임.
(5)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및 서면조사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 관청은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바, 이는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기본법 제 16조에 따라 납세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확인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시 작성·징구된 것으로서 그 작성에 임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두어 보면, 이 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이 단지 신고누락금액만을 기술하고 있는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6서2532, 97.2.2 및 대법 85누459, 85.12.10 등 다수).
(6) 예비적 청구인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 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