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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72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부산 동구 N 소재 철근콘크리트 및 연화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 및 사무실, 주택...

이유

1. 피고 C, D, F, H, J, K,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E, G, I는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산 동구 N 소재 철근콘크리트 및 연화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 및 사무실, 주택 1층 402.38㎡, 2층 402.38㎡, 3층 192.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임차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피고 I는 필요비 4,2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게 이사비 등 명목의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2016년 3월 말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각 임차한 부분을 인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3.경 위 피고들에게 이사비, 철거비 등 명목으로 각 17,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들로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각 임차한 부분을 인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6. 5. 19. 피고 E에게 이사비 등 17,500,000원 및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 G에게 이사비 등 17,500,000원 및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2016. 5. 23. 피고 I에게 이사비 등 17,500,000원 및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인도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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