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525 | 상증 | 2014-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525 (2014.12.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98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3년 3월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9.12.29. 발행한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원으로 이하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인수 다음날인 2009.12.30.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같은 날 권면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권면금액의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0.9. 및 2012.10.30.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행사OOO한 뒤,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OOO원(전환후 1주당 증여이익 2012.10.9. 전환분 OOO원, 2012.10.30. 전환분 OOO원)에 대하여 2012.10.9., 2012.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에서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임)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11.29.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조심 2014서1981)를제기하였으나우리 원은 2014.9.3.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4.6.17.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