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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9가단576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0. C의 중국은행계좌로 4,500위안화, 2017. 5. 24. D E의 중국은행계좌로 80,000위안화, 2017. 8. 22. C의 중국은행계좌로 9,000위안화, 2017. 11. 29. C의 중국은행계좌로 21,100위안화, 2017. 12. 19. F의 중국은행계좌로 500위안화를 각 이체하였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7. 5. 23. 48,663,039원, 2017. 10. 18. 10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7.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00달러를 이체하고, 2017. 12.경 H 주식회사에 25,000달러를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여 77,344,135원을 지급받았고, 2018. 1. 10. 위 계좌에서 8,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중국업체에 위안화 등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15,100위안화, 25,000달러를 대여하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48,663,039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00달러를 이체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I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의 사업자 명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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