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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1817 | 양도 | 1993-11-04
[사건번호]

국심1993구1817 (1993.11.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도로는 주택의 진입에 사용되는 도로로 쟁점도로와 함께 양도된 주택의 양도가액과 쟁점도로의 매매가액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일괄거래된 것으로 주택부수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1.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5,229,90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6.26 대구직할시 OO O동 OOOOOO 소재 도로 43㎡(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위 쟁점도로는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인근연접 토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1.18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229,90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이전하였고, 설사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공시지가도 없는데도 양도가액을 주택부수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도로는 주택의 진입에 사용되는 도로로 쟁점도로와 함께 양도된 주택의 양도가액과 쟁점도로의 매매가액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일괄거래된 것으로 주택부수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도로에 대하여 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는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취득한 77.8.16 이전인 76.6.28 쟁점도로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있고 쟁점도로의 토지대장에서는 취득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토지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도로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도로와 연접한 토지(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360,000원을 쟁점도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도로를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무상양도하였음을 주장하나 쟁점도로매매시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이와 연접한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함께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도로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도로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한편 쟁점도로는 지목이 도로로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유사한 토지로 본 연접한 토지는 대지로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이어서 그 지목과 이용상황등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연접토지는 토지대장상 등급이 취득일인 77.8.16 현재 56등급, 양도일인 91.6.26 현재 194등급으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어 토지등급이 없는 쟁점도로와 상이하므로 연접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쟁점도로의 ㎡당 기준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적 용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계법령등을 모아 볼 때 쟁점도로는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도로와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도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도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목과 토지이용상황이 전혀 다른 연접한 대지의 공시지가와 동일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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