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913 (2000.09.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유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금융자료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인되는 31,924,795원 외에는 나머지 금액의 반환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확인금액 31,924,795원만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9.8.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증여세 56,623,460원은 증여가액에서 31,924,79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6.3.13. 청구인의 모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4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1996.4.16.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외 2필지와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 인상액 80백만원 중 청구인의 모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48,733,087원과 청구인의 부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25,017,613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1999.8.6. 청구인에게 1996년 증여세 56,62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6.3.13.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계좌이체된 30백만원은 1996.7.22. 청구외 OOO의 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 반환(통장사본 별첨)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취소해야 하고
1996.3.13.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계좌이체된 110백만원은 당시 청구인이 성형외과 의원 개업전후이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모로부터 토지매각대금의 일부를 병원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청구인 소유 주택(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의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의 계약서(별첨: 서울지방법원 1996년 4월 13일 확정일자)를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의 금액은 110,000,000원으로서 처분청이 증여금액이라 본 금액과 일치하고, 임대계약일은 1996년 3월 19일로서 계좌이체일로부터 불과 6일후 밖에 되지 않으며,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임대보증금의 금액이 110,000,000원으로 예상되어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자금융통하였던 것이다.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그 금액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별첨: 양도소득세신고서 참조)를 납부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원천이 없었으며, 만약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의 은행계좌(별첨5 참조)에 입금사실이 나타나야 하지만 청구인의 어떤 계좌에서도 임대보증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서로 융통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OOO동 소재 부동산 임대보증금인상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도 일시적 자금 대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된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융통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다. 판단
(1) 이 건의 금융자산 이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이 청구외 OOO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6.3.13.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서 11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 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짜에 역시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O 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3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소유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외 2필지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상액 80백만원중 청구인의 모에게 귀속되어야 할 48,733,087원이 1996.4.16.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 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부에게 귀속되어야 할 25,017,613원이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 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반면에 청구인은 1996.7.22.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O 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31,924,795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의 금액은 청구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인되는 31,924,795원 외에는 나머지 금액의 반환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금액 31,924,795원만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