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1. 14:16 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담배 진열대에서 4,500원 상당의 더 원 1 미리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13:51 경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000원 상당의 더 원 1 미리 등 담배 10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13:46 경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더 원 1 미리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9.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원 상당의 더 원 1 미리 등 담배 11 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횟집의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그곳에 없을 경우 횟집 매상수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18. 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횟집 매상수입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던 중 그 곳 계산대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5,000 원권 지폐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13:48 경 위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10,000 원권 1 장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범죄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