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689 | 양도 | 1999-06-17
[사건번호]

국심1999중0689 (1999.6.17)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주택 양도당시 주택을 소유한 모친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나 실제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3서1082 / OOOOOOOOOO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8.1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

소득세 10,061,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O OOOOO 75.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2.11 취득하여 1997.3.1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6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 OOOOOOOO를 1997.3.6자로 취득하였고 또 다른주택(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을 소유하고 있는 모(母)OOO과 1997.2.4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경기도 연천군 OO면 OO리 OOOOOOO로 세대를 합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1997.3.14)에서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0,06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일(잔금청산일)은 1997.2.28이고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과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쟁점주택 양도일 전인 1997.2.4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OOOOOO로 전입하여 합가하였을 뿐, 청구인은 사실상 1997.2.28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7.3.1~1999.2.28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의 전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1999.3.1에서야 연천에 거주하는 모친과 합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1997.2.28)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과는 별도세대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연천군 OO면 OO리 OOOOOO로 1993.1.27 전입하였고 1997.2.4 같은번지의 청구인의 세대에 합가하였으며 1996.9.19 청구인의 처(OOO)도 같은 번지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 별도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친과 별도세대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는 비과세양도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및 제6항에서는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7.12.1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7.3.14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7.3.6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OOOOOO를 취득하였으며,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OOO)과 1997.2.4 경기도 연천군 OO면 OO리 OOOOOOOO로 세대를 합가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7.2.4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모친과 세대를 합가하였을 뿐, 실제로는 1997.2.28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1997.3.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의 전세주택으로 이사하여 1999.2.27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친은 1993년부터 경기도 연천군 OO면 OO리 OOOOOOOO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서는 모친과는 별도세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97.3.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의 전세주택으로 이사하였음이 부동산중개인과 쟁점주택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잔금지급일자 확인내용, 전화가입증명서(전출일자 : 1997.2.25),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일자(1997.2.27), 관리비 영수증, 곤도라 이용전표(1997.3.1)와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4.12.6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999.4.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제 거주자만이 참여하는 쟁점아파트 자치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자치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997.2.28까지 거주한 사실을 쟁점주택 소재지 주민(OOO외 9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1997.2.28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위 전세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다른 주택(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친(OOO)은 1993.1.27 경기도 연천군 OO면 OO리 O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3남)인 청구외 OOO의 세대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이 진료확인서(연천군 보건의료원)와 거래은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같은번지에서 1999.2.28까지 모친을 부양하다 1999.3.1에서야 경기도 연천군 OO면 OO리 OOOO OO OOOO로 이사하였음이 전세계약서와 이웃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1997.2.28)에는 청구인의 모친과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세대를 같이하였을 뿐, 사실상 세대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