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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격 세무대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한데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구3635 | 부가 | 2009-02-10
[사건번호]

조심2008구3635 (2009.02.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며, 청구인이 선임한 무자격세무대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참조결정]

국심2007서2651 / 국심2007중2146

[주 문]

1. <별지>기재 심판청구내역 중 일련번호 1 ~ 27의 심판청구 와 일련번호 37 중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황OO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02,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7.7.20.~2007.9.21. OOOO사무소(OOO,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무자격 세무대리를 하며, 송OO O OOO(별지와 같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기재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02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9,69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 중 송OO는 2008.7.29.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를 거치지 않고 2008.9.29.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10.6. 이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의신청시 OO지방국세청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따라 송OO 1명만 대표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서 2008.7.29. 이의신청을 하여 2008.8.28. 기각결정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2) 청구인들은 김OO, OOO 일당의 조직적인 사기행각에 속아 약 5년간 이들이 대행해준 신고서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고, 신고대행료, 기장료, 기부금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하여 왔는 바, 이미라 일당이 2001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로 철공업을 하는 청구인들과 무관한 슈퍼, 가스 등 업종의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하여 5년간이나 방치하다가 과세한 것은 국세청의 업무상 과실이고, 김OO, OOO 사건에 검사가 추징금 6억원을 구형하여 국가에서는 못받은 세금을 전부 회수하게 되었으며, 사장 혼자 내지는 종업원 1~2명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편에 이 건 과세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체납 및 폐업의 상황이 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중 김OO 외 2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없었으며, 김OO 외 20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OOOO사무소에 대한 조사시, 김OOO OOO가 무자격세무대리행위를 하면서 관리업체들로부터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관리업체 중 슈퍼마켓 등 소매매출이 많은 업체의 매출을 도매매출인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로 신고하고, 같은 금액을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는 업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여 주고 동 금액의 6~9%를 자료대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고, 무자격 세무대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신고한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결국 본인에게 귀속됨을 감안할 때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무자격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기재하여 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절차】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 및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당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8조제69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 OOO, OOO, OOO는 아래「표」와 같은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위 청구인들에 대한 납세자별고지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3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청구인 박OO, OOO, OOO는 아래 「표」와 같은 고지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들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국심2007서2651, 2007.9.13, 같은 뜻임).

3) 아울러,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기관 이외(행정심판위원회 포함)에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바(국심 2007중2146, 2007.8.29, 같은 뜻임), 아래 「표」의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우리 원에 이송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관련자에 대한 전말서 및 고발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광역시 OO OOO OOOOO 소재 OOOO의 목사인 김OO과 김OO으로부터 거소와 숙식을 제공받던 이OO는 OOOO 1층 사무실을 근거지로 하여 약 500여개 영세업체의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하였고,

OO지방국세처장은 김OOO OOO가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들 중 슈퍼마켓 등 소매업체의 매출을 도매 매출인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22,278,101천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에 신용카드 수취액 959,355천원 합계 23,237,456천원을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한 업체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신고하여 주고 그 대가로 허위기재한 가액의 6~9%상당 자료대 1,459,472천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출하고 김OOO OOO를 조세범처벌법세무사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고소장, 공소장 등 김OOO OOO에 대한 형사고소 관련 자료에 의하면,

김OO, OOO 등이 OOOO내 복지세무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OO가 세무사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대행 의뢰인을 모집한 후 청구인 이OO 등 피해자 81인으로부터 750,030,020원을 세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 중 210,236,35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539,793,67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외 청구인들은 김OO, OOO 등의 위 사기와 관련한 김OO로 표시된 김OO의 명함, 청구인의 기부금납입증명서, 초대장, 작업내용을 대리하여 신고하였다는 김OO회계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과 이OO가 2001년 이미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한 사실과 관련한 당시 OOOOOOOOOOOOO 대표자의 확인서, 통보된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2008.12.24.), 김OO, OOO 등이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영세한 청구인들에게 접근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청구인들의 금품을 편취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것에는 청구인들도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무자격세무 대리인의 신고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또한 이를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며, 청구인들이 선임한 무자격세무대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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