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06 (2000.12.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로써 청구인의 경우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의 시기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제척기간도 이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30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하고 2000.7.18.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세시가표준액(5,439,388,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545,320원, 농어촌특별세 11,966,640원, 합계 142,511,960원(가산세 포함)을 2000.9.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7.10.30. 이건 토지를 청구외 ccc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종친회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청구외 ㅇㅇㅇ 등이 자신들이 설립한 (주)ㅇㅇ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1993년경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0.2.14. 승소판결을 받고, 2000.7.28.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77.10.30.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이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척기간과 과세표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는 1986.6.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 ㅇㅇ산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4.10.13. ㅇㅇ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할 청구권의 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0.2.14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2000.7.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10.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ㅇㅇ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1993년경 소송을 제기하여 2000.2.14. 승소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77.10.30.이므로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부과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조세채권관계는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있게 되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취지로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인 바, 2000.2.14. 대법원 확정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로써, 청구인의 경우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7.28.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2000.2.14.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제척기간도 이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1977.10.30.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