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685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5,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5,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