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149 (2010.12.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무효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참조결정]
조심2008서216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이OO(OOOOOOOOOO OO)O 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92,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2010.1.6. 상속인인청구인에게 2008.3.27. 상속분 상속세 566,62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03.8.13. 박OOO OOOOO OOOO OOO O,OOOOO(OOO OOO, OO OOO OOO, OO OOO OOO, OO OO O,O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O OOOO OOOOO O 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OOO OO O OO 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 OOOOO OOOO OOO OOOOO OOOOO O OOO OOOOOOO OO(OOOOOOOOOO)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를 합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의하여도 피상속인과 박OO 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행위는 그 실질이 매매라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이나 다만 등기원인만 증여로 하였을 뿐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의 실질이 매매임에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면, 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유효요건으로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실행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래에 해당하여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 OOOOO)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토지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허가를 받지않고 매매한 후 등기원인을 증여로 소유권이전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가 과세이유를 부동산매매계약이 무효인거래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1월)를보면, 상속개시일은 2008.3.27.이고, 상속인은 청구인(장남)외 3인이며, 2008.9.27.자 상속세 신고내용은 상속세과세가액 26억 9,025만원, 상속세액 2억 1,018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조사내역 중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은 25억 3,500만원이고 그 중 상속인(청구인)에 대한 10년 이내 증여자산은 6억 7백만원이며, 쟁점토지 761백만원 등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자산은 19억 2,700만원 등이고,상속재산가액을 42억 47만원, 추가고지세액을566,625천원으로 하여청구인 등에게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박OO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청구인과 박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 O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임야 92,56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1.8.3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2003.10.7. 박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 OO OO, O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이 매매대금 14억8,400만원[계약금 3억원, 1차 중도금 1억원(2003.8.20. 지급), 2차 중도금5억원(2003.9.25. 지급), 잔금 5억 8,400만원(2003.9.30. 지급)]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에 2003.8.14. 3억원, 2003.9.25. 5억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무통장입금증(2부)는 2003.8.13. 박OOO OOOOO OO 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 OOO 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 O O OO OOO OOOO OOO에게 이 건 일부 매매대금을 전달하여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 OOOOO OO OOO(OOOO OO)O, OOOO OO O,OOOOOO O OOO OOO OO OO, OO O 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 O OO OOO OOO O OO OO OOO OO OOOO 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 OO OOOO OO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 OOOOO OOOOO 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 OOO 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 OO OOOOOO OOOOO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을 “2003.10.1. 증여”로 기재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박OOO OOO(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 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가 위의 사실을 조사하여 고발하여 경찰 조사당시 가격이 높으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재엄토지의 거래가격을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8억원으로 허위진술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제118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내용 및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토지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인 효력은 물론채권적인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할것인 바(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O), O OO OO OOOOO OOOOOO OOOOOOOO OOO OOO OO OOO OOOO O OOO OOO O OOOO O OOO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만,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토지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 당초 과세근거가 잘못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조세심판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심판의 심리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O),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증여등기일이 2003.10.7.이고 상속개시일은 2008.3.27.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토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 그 실질은 증여가 아니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매매거래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사유를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그 처분의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심판의 심리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