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288 (2001.4.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9.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8일이 경과된 2000.9.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00.6.1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9.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8일이 경과된 2000.9.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문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