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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 지점의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0828 | 부가 | 2016-04-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0828 (2016. 4.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지점은 사업자등록 후 OOOO의 생산라인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실제 업부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점이 해당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본점에서 서비스업(인력관리업) 등을, OOO의 지점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과세기간 중 같은 읍에 있는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OOO”이라 한다)에 지점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지점이 아니라 본점의 매출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지점의 매출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5.8.25. 청구법인의 지점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지점의 매출에서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원청업체인 OOO이 잘못 발행한 것이고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OOO의 자동차부품 생산라인 중 단순 이물질 제거의 수작업을 하도급 받아 인력관리업을 하는 업체로서 본점에서 모든 업무와 세무신고를 해오던 중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주로 일용직 외국인근로자인 관계로 인력모집상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따라 2009.10.1. OOO에 형식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0.12.31.까지 원청업체인 OOO이 매월 노무인력 근무상황을 정산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대리 작성하고 매월 15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매출대금을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결제받은 매출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실무직원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지점에 전달조차 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실수에 의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3 제2항과 해석편람 22-2-2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형식상으로 지점을 설치하였을 뿐 본점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상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지만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지점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10.1. OOO에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지점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0년 제1기부터 청구법인의 지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속하여 수취하면서 OOO에 2010년 7월~9월 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외에 2010년 10월~12월 기간 동안에도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총 OOO원)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지점은 지점 사업자등록 후 OOO의 생산라인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매출은 본점이 매출이 아닌 지점의 매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지점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원청업체인 OOO에서 임의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OOO 직원의 실수로 청구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에 조회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인 OOO이 발행한 적이 없고 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의 지점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는 OOO에 대한 매출을 청구법인의 지점 매출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원청업체인 OOO의 단순한 실수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지점의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0.1. 개업하여 OOO에 본점(105-86-*****)을 두고 서비스업(인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지점(311-85-*****)은 2009.10.1. 개업하여 2014.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본점 및 지점은 OOO의 생산라인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본점 사업개시 이후 매출액의 99% 이상이 OOO에 대한 매출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지점의 2010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2010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기 확정신고시에는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 본점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2010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을 본점의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5.1.13. OOO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수동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자인 OOO이 발행한 사실이 없고 공급자는 청구법인 지점이라고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별 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6.1.13. 본점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의 부가가치세에서 감액하도록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경정청구기간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3.14.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점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잘못 발행된 것이고 해당 매출에 대한 세액은 본점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지점은 사업자등록 후 OOO의 생산라인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점이 해당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이 상대방인 OOO에 조회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지점이 발급한 것이라고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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