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0,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8.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팔팔수중 주식회사(이하 ‘팔팔수중’이라고만 한다)는 2014. 5. 27. 피고 산하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구 수난구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난구호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2014. 4. 16. 08:5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5해리에서 전복, 침몰된 세월호의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2014. 5. 26.경부터 2014. 11. 11.까지 세월호 수색 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수중공사 등을 영위하는데, 팔팔수중의 외주업체로 투입되어 2014. 5. 27.부터 2014. 6. 4.까지 소속 잠수사 4명과 함께 수중에서 C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새한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새한’이라고만 한다), 재단법인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이하 ‘에이치아이’라고만 한다)에 팔팔수중의 수난구호비용을 산정할 것을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C작업에 관한 수난구호비용을, 새한은 20,952,000원, 에이치아이는 39,805,920원이라고 산정하였다.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2014. 12. 19. ‘민간 동원장비 수난구호비용 정산결과 알림’으로 팔팔수중에 수난구호비용 정산결과를 알리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12. 24.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정산결과 중 원고가 수행한 C작업에 관한 수난구호비용은 팔팔수중이 148,180,000원을 청구한 데 대하여 위 각 수난구호비용 산정금원 중 적은 금액인 20,952,000원만이 인정되었다.
이에 팔팔수중은 2014. 12. 22. 위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 1. 9. ‘팔팔수중 수난구호비용 정산 이의신청 검토결과 알림’으로 팔팔수중의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최종 확정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