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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 또는 소득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99 | 소득 | 1989-07-04
[사건번호]

국심1989서0899 (1989.07.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그 밖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상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여자, 1907.8.1생)으로서 같은동 OOOOO OOO, OOOOO OOO 및 OOOOO OOOO 지상 건물 604평방미터(지상3층 연면적 423.3평방미터, 지층 180.7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봉제공장등으로 임대한 후 청구인의 자 OOO이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판결을 거쳐 86.6.26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2,269,550원(86.2기분 : 601,250원, 87.1기분 : 879,300원, 87.2기분 : 789,000원)과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720원 및 동방위세 375,140원을 88.7.19자로 부과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의 자 OOO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88.9.19 이의신청과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임대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와 당해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 OOO이며 이는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 준공검사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및 취득세 납부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자 OOO임을 주장하면서 건축허가서, 취득세 납부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주와 건물소유주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OOO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 동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어 청구인을 일응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OOO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그 밖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 또는 소득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상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의 납세의무자(귀속주체)는 그 실질에 따라 판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85.8.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채권보전」을 대위원인으로 하고 대위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86.6.26자로 OOO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이는 86.4.30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사건번호 : 86가합 1477, 원고 : 청구인, 피고 : OOO)에 의하여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소유권등기이전인 85.7월부터 봉제공장, 점포, 주택등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왔음을 전세권설정상황과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탈세제보(88.5.16접수)와 관련한 조사를 통하여 86.6월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OOO에게, 그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을 각각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 및 당해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 OOO이라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6.6.26자로 청구인에게 등기되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효력은 원칙적으로 등기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와 당해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88.7.5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인낙조서(사건번호 : 88가합 24675, 원고 : OOO, 피고 : 청구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법원판결(인낙조서)은 이 건 탈세제보가 접수된(88.5.16)이후 이에 대한 조사기간중인 88.7.5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과 OOO은 모자간으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임차인, 채권자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대위등기,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유권말소판결등 그 동안에 발생하였던 일련의 과정 또는 사건들은 정상적인 사인간에 순수하게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임대용역의 실질적 공급자 또는 당해 소득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거증이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날(86.6.26)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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