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65 (1997.08.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양도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로 의제하고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
[주 문]
처분청이 1997.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가산세 1,078,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토지 및 건물 81.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7.1.1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다음, 1997.3.28, 1997.5.7. 양도소득세를 2회 분할 납부하였고, 그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1997.3.31.)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4.18.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부동산 양도신고(1997.1.14)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주민세액(5,393,920원)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 1,078,780원을 1997.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10.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1.1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산출내역서를 받고서 1997.3.27.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이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1997.3.28.과 1997.5.7.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서는 처분청 세무과에 문의를 한 바, 1997.4.27.까지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급해 주었고 청구인은 납기한 이내인 1997.4.18. 이건 주민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양도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더군다나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예정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주민세를 30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세 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1.1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1997.4.18.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과에 주민세 납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주민세 납부기한이 1997.4.27.까지인 고지서를 발급해 주어 납기한 내인 1997.4.18.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더군다나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①1997.1.10. 부동산 양도 ②1997.1.14. 부동산양도신고 ③1997.3.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1997.3.28. 양도소득세 1차 신고납부 ④1997.4.18.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처분청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재산46300-438)중 1997.1.14.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로 보고 이건 주민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7.3.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4.18. 주민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6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일(1997.1.14.)을 같은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로 의제하고 이건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논지를 달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4항에서 “거주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을 “부동산 양도신고일”로 의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다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의제될 수 없고, 더욱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