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60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 3 내지 8번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의 각 죄: 징역 1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3~8번의 각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2014. 9.경까지 8회에 걸쳐 P 소재 상점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를 일삼아 이웃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8번의 각 죄에 대하여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부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