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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566 | 법인 | 2014-03-31
[사건번호]

조심2013중3566 (2014.03.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입금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증빙(거래명세서, 운송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의 계좌가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한 ○○산업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1916 / 조심2008서3759 / 조심2008서0318

[따른결정]

조심2014서2322 / 조심2010서19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4.24. 설립되어 화공약품 제조·도소매/합성수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용제(HD250 등)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OOO가 2005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 OOO원 상당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OOO가 2005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5.20.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급한 사업자는 자료상이 아니고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바, 자료상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과세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장부보존기간이 모두 경과한 과세기간의 이 건 거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바, 처분청이 거래가 가공이라는 점을 전혀 밝히지못하고도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그 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만약 가공매입을 인정한다면 가공매입을 매입액에서 공제하듯이이에 대응하는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그에 따라 제세신고를 하였으므로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각 신고기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2010.7.25., 2011.1.25., 2011.3.31. 각 만료되었는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가공거래 혐의자료만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제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빙(거래명세서, 운송관련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용제매입대금을 입금함에 있어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유OOO, 김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입되어 OOO에 대한 대금결제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는 OOO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청구법인 등 4개 업체에 위장 매출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산세를 부과받은 업체이며, 유OOO(송OOO의 동거인), 김OOO(송OOO의 조카)의 계좌는 OOO이 OOO 등과 무자료 거래시 거래대금 결제계좌로 사용된 계좌로, 그 계좌로 유입된 자금은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로부터 유입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용제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가공으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2월)에 나타난 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가공매입은 OOO원으로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 세무조사 결과 OOO는 OOO에 용제물품을 무자료로 매출(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법인 외 4개 업체에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파생되었으며,

OOO 조사 당시 거래처인 청구법인은 거래처 회신요청에 대한 입증서류로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유OOO(OOO의 대표 송OOO의 동거인), 김OOO(송OOO의 조카)으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인 오OOO이 바빠서 심부름으로 대리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전혀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원천으로 하여 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유OOO, 김OOO은 OOO 대표 송OOO의 관계인들로 OOO 송OOO이 OOO와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대금을 대리입금한 것으로 영동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는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매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결정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고 상기업체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송장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고,OOO와의 2005년 총 매입금액 OOO원 중 대표자 오OOO이2005년 제2기에 OOO에 입금한 공급가액 OOO원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사실 인정되며, 나머지 2005년 제1기분OOO원 및 2005년 제2기분 OOO원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송OOO)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5월)에 의하면, 송OOO은 2005년 1월~11월간 유OOO(동거인), 김OOO(조카)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OOO 등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서 용제를 매입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이 금융거래 현지확인, 송OOO 전말서 및 확인서, OOO세무서의 극동방수화공약품에 대한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판결문, 검찰 수사서류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조사한결과 송OOO은 2005년간 용제를 매입(무자료 매입 포함)하고 용제 매출(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포함)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보다 과소신고하였고 누락분은 불상의 유사석유 제조업자로의 판매분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나머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본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2005년도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3) OOO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2011.6.17.), 「세무조사 통지」(2012.10.29.), 「자료상 혐의 매입거래에대한 입증서류 제출 요청」(2012.11.16.)에 의한 과세자료금액 OOO원의 소명요구에 대해,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임을 주장하며 송금명세서,출금내역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OOO 작성의 사실확인서(2013.3.14.)에 의하면, 송OOO 본인은 OOO의 대표자로, 2005년도 중 OOO의 무자료 매입액 중 (주)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했을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거나 시인해 준 적이 없고, OOO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당사자 간 거래일 뿐 본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가 가공이라는 점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도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나머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본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제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빙(거래명세서, 운송관련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대표인 송OOO과 특수관계자인 유OOO(동거인), 김OOO(조카)의 계좌는 OOO이 OOO 등과 무자료 거래시 거래대금 결제계좌로 사용된 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0서1916, 2011.5.24., 조심 2008서3759, 2009.2.9. 및 2008서318,2008.5.7.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제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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