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306호 (2001.06.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생산능력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불필요한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여 차입금(이 사건 공장 매입시 융자받은 금액) 등을 상환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해 공장을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등】
[주 문]
처분청이 2000.12.9.과 2001.1.9.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380,960원, 농어촌특별세 1,043,230원, 등록세 51,214,350원, 교육세 9,389,290원, 합계 73,027,8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5.25.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이 1999.10.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아파트형 공장 ㅇㅇ호(토지 78.14㎡, 건물 559.88㎡, 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구 ㅇㅇ도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1년 이내인 2000.9.27.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였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등록세 중과대상(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474,20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80,960원, 농어촌특별세 1,043,230원, 등록세 51,214,350원, 교육세 9,389,290원, 합계 73,027,83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9.과 200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1999.6.12.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매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입주하여 1년 이상 휴대전화기 부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체(ㅇㅇ, ㅇㅇ전자, ㅇㅇ 등)에 공급해 왔으나, 생산능력(월 50만개)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ㅇㅇ호,ㅇㅇ호,ㅇㅇ호)을 매입하여 생산설비를 확충(월 생산능력 150만개)하기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둘째,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2항에서 대도시 내 중과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도 중과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한 법령의 취지를 보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 입주하여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는 그 이후에 매각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을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와 제102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 하지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32300)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1999.5.25.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1999.10.5.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등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구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공장용에 사용하다가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9.27.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등록세 중과대상(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1999.6.12.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매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입주하여 입주일로부터 1년 이상 공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생산능력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14875, 1994.4.26)인데, 청구인의 경우 1999.6.12.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매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입주하여 입주일로부터 1년 이상 공장용에 사용해 왔으나, 생산능력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ㅇㅇ호, ㅇㅇ호, ㅇㅇ호)을 취득한 후 불필요한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여 차입금(이 사건 공장 매입시 융자받은 금액) 등을 상환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해 공장을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