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1592 (2011.09.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08년도에 부외경비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 및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손금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080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9,232,220원, 2008사업연도 67,646,970원, 2009사업연도 △135,179,940원 및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84,000,000원, 2008년 제2기 287,360,020원, 2009년 제2기 △6,105,440원의 환급 및 부과처분과 2007년 귀속 19,383,060원, 2008년 귀속 268,851,87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07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2007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2008사업연도 부외경비 지출 주장액 중 지방세 납부액은 관련 부동산이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O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 OOOO-O에서 철물과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0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의 5개 공사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처분하였는 바,
① 2007년 OOOO OOO OO OOOO-O, O 건설공사(이하 “OOO OO 건설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건축주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억원을 가공매출로 보는 한편, 공사중단에 따라 2008년에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억원을 가공감액매출로 보고,
② 2007년 OOOO OOO OOO OOOOOOO (O)OOOO 공장신축공사(이하 OOOOOOO 공장신축공사”라 한다)의 당초 공사계약금액 4,960,000,000원 중 옹벽공사 등 일부 미시공에 따라 도급금액이 400,000,000원 감액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사계약금액 4,960,000,000원으로 발행하였다 하여 400,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보는 한편, (O)OOOO에게 하도급한 400,000,000원이 가공매출과 대응된다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며,
③ 2008년 OOOO OOO OOO OOO OO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면적 304.16㎡, 이하 OOOO OOO 상가신축공사”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2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OOO에게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④ 2009년 OOOO OOO OOO OOO OOOO-O, O 건물신축공사(이하 OOOO OOO 건축공사”라 한다)의 당초 계약면적에 대한 도급금액 40억원(이후 45억원으로 증액)에서 감소된 면적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1,076,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보았으며,
⑤ 2009년 OOOO OOO OOO OOO OOOO-OO 건축공사(이하 OOOO OOO 건축공사”라 한다)의 계약금으로 공급가액 2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가공매출로 보는 한편, 동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억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았다.
다. 또한,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인건비 38,234,930원(2007년 19,383,060원, 2008년 18,851,870원)을 가공경비로 보는 등 2010.8.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9,232,220원, 2008사업연도 67,646,970원, 2009사업연도 △135,179,940원 및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84,000,000원, 2008년 제2기 287,360,020원, 2009년 제2기 △6,105,440원을 감액 및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인건비 38,234,930원 및 OOO OOO 상가신축공사 매출누락액 25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 귀속 19,383,060원, 2008년 귀속 268,851,87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5개 공사현장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바,
(1-1) OOO 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1.11.23. OO OOOO-OO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준비하던 중 인접지인 OO OOOO-O, O, O와 합필하여 4필지를 같이 공사하면 공사비 절감 및 건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2006.12.20. 조건부로 합필심의 승인을 받은 후 2007.12.20. 건축주 OOO과 2007.12.30.까지 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턴키공사(설계, 시공, 허가 등 일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OOO에게 2007년 제2기에 공급가액 1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금을 청구하였다.
동 도급공사계약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에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령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하여는 대금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건축허가와 합필심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공사부지에 지하가시설용 철강재를 항타(지반붕괴 방지를 위한 시트파일 설치) 시공한 바 있다.
시공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향후 경기불황 및 금융위기로 100% 분양이 불투명하고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시트파일도 인발(철거)하여 원상복구한 바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14억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고, 공사중단에 따라 2008년 제2기에 △14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도 가공감액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1-2) OOOOOO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완료 후 (O)OOOO에게 당초 공사도급금액 4,960,000,000원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O)OOOOO 당초 공사계약내용 중 미시공분에 대하여 대금조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나 감액사항이 발견되기 전에 4,9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공사완료 후 감액정산한 4억원을 가공매출로 판단하는 것은 공사금액 전체를 가공으로 보는 것과 같으므로 4억원을 가공매출로 봄은 부당하고, 하도급자 (O)OOOO로부터 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그 중 135,000,000원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있으므로 동 금액은 가공매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3) OOO OOO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건물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O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건물공사를 도와달라고 하여 OOOO 목수반장을 소개시켜주고 건물공사 관리만을 하였을 뿐 OOOO 직접 시공을 하였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착공신고 때문이고, OOO이 세무서 직원에게 공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이유는 혹시 친구 OOO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며,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작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부족한 자금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50,000,000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1-4) OOO OO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허가된 건물면적 12,160.38㎡가 허가 변경(지상 10층 → 지상 8층)으로 2,195.62㎡가감소되어 당초 공사계약금액 45억원 중에서 1,076,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시공업체로서 건물면적감소에 따른 물량변경과 무관하다.
경찰의 고발내용 심리 후 검찰에 송치할 때 OOO OOO 건축공사의 가공매출분을 제외시켰으며, 동 공사현장의 건축공사 시공업체인 (O)OOOOO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1,076,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1-5) OOO OO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09년 8월 공사금액 90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구입비로 20억원을 지급받기로 명시하여 2009.12.31. 공급가액 2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개설, 담장휀스 설치 및 기초 흙막이공사를 위한 자재와 크레인 및 파일 공사자재를 입고하고 분양사무실도 개설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O)OO 발행 12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및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어음을 받지 않고 2010년 1월 ~ 3월 중 7회에 걸쳐 1,102,000,000원을 입금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계약금 20억원이 미회수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며, 계약금 외에 2회 이상 분할 수령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양산시 물금읍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에 49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O)OOOOO 실제 공사를 한 바 있으므로 20억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청구법인 제출 영수증을 계정별원장에 일일이 기입하는 것이 귀찮아 영수증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영수증과 다르게 대충 기재함에 따라 조사당시 이들 금액이 가공매입으로 적출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영수증 중 장부에 누락된 금액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행수수료 43,879,304원(2007년 5,681,844원, 2008년 3,715,320원, 2009년 34,482,140원), 지방세 납부액 156,335,620원(2007년 115,861,550원, 2008년 18,473,680원, 2009년 22,000,390원), 2007년 ~ 2009년에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16,539,750원, 국민연금 6,778,720원(2008년 714,250원, 2009년 6,064,470원), 2009년 고용·산재보험료 5,378,890원을 부외경비로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기타 12개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또는 수령한 자금을 은행통장을 통하여 입금받아 장부에 기록없이 가수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출금 이자는 OOO이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미계상한 지급이자 254,320,000원(2007년 45,632,000원, 2008년 98,251,000원, 2009년 110,437,000원)을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급여계상액 2007년 19,838,060원, 2008년 18,851,870원을 전부 가공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금액은 결산서에 계상만 하고 실제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OOOOOOO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유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한 자격증수당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고지일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퇴사한 상태이므로 기타소득 수령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에게 고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O)OOOO, OOOOOO(O), OOOO(O), (O)OOOO 등 6개 법인은 외관상 각각 독립된 회사처럼 보이나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는 OOO으로서,
(1-1) 청구법인 등 6개법인은 공사실적을 높여 금융기관의 대출 및 관급공사 수주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특수관계자와 건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고, OOO OO 건설공사도 청구법인이 흙막이공사를 위한 자재와 크레인 및 파일공사자재를 입고하였다고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6개 법인의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하치장 또는 야적장에 불과하다.
OOO과의 공사계약서상 계약금 14억원을 계약일(2007.12.20.)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OOOO OOOO(주)로부터 백지어음을 받아 가공의 14억원을 어음상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제출하는 등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OOO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2008.1.10.부터 2008.2.11.까지 4차례에 걸쳐 258,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OOO이 공사와 관련하여 입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14억원을 가공매출로 보고, 사후 △14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가공감액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1-2) OOOOOO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는 계약당사자간 공사의 진행정도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O)OOOOO 4억원을 과다발행한 바 있어 가공매출에 해당하고, 그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 (O)OOOO로부터 수취한 4억원의 세금계산서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1-3) OOO OOO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청구법인의 “현장별 매출현황” 장부에는 OOO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취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250,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1-4) OOO OO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동 공사의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총괄적 계약 원도급자로서 건축공사면적 감소에 따라서 전체 공사도급금액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건축주 OOO는 동 건물을 인수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확인되므로 건축공사면적 감소에 따른 공사대금 감액분 1,076,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은 정당하다.
(1-5) OOO OO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OOOO OOO은 6개 법인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개설, 담장설치, 자재와 크레인 및 파일 공사자재를 입고, 분양사무실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확인결과 전혀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가설재 및 중고 H빔, 파일 공사자재를 야적해 둔 야적장에 불과하다.
공사계약서상 자재구입비 조건으로 20억원을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2009.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OOOO (O)OO으로부터 백지어음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12억원의 가공숫자를 기입하는 수법으로 위조된 가공어음(사문서 위조)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또한, 2010.1.5. ~ 2010.3.8.까지 1,102,000,000원을 입금시켜 결제하였다고 하나 OOO은 경리총괄 책임자로서 환급 현지확인에 대비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억원을 가공매출로 보았음은 정당하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O)OOOOO 하도급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20억원의 세금계산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장부에 미반영되었다고 제시하는 2007년 ~ 2009년 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 43,879,304원은 다수의 관계회사가 관련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인지 불분명하고, 2007년 ~ 2009년 지방세 납부액 156,335,620원은 부동산매매용 상품의 취득가액으로서 비용인정이 불가하며, 2007년 ~ 2009년 지역개발공채 매입시 할인수수료 16,539,750원은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비용인정이 불가하고, 2009년 건강보험료 4,228,500원, 2008년 ~ 2009년 국민연금 6,778,720원, 2009년 고용·산재보험료 5,378,890원은 OOOOOO(O)O 납부자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인정하기 어렵다.
(3) 가수금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에 해당하여 그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가수금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2007년 ~ 2009년에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은행을 통하여 차입하였다는 자금의 원천과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이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의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을 계상하여 사외유출시켜 왔으며, 이에 대한 반대회계처리가 없었고,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5)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5개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하여,
(1-1) OOO OO OOOO-O, 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공급가액 1,400,000,000원의 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 OOOOOO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액대로 4,9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당해 계약액 중 400,000,000이 감액된 것과 하도급업자 (O)OOOO과의 공사용역 계약액 400,000,000원이 대응관계에 있는지 여부
(1-3) OOO OOO OOO 상가신축공사를 OOO이 직접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 OOO OOO OOO 건축공사가 당초 건물허가면적보다 감소되었다 하여 토목공사를 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액 중에서 1,076,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1-5) OOO OOO OOO 공사용역을 OOO에게 실지 제공하고 하도급업자 (O)O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2)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233,140,784원(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 43,879,304원, 지방세 156,335,620원,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16,539,750원, 기타 고용·산재보험료 등 16,386,110원)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타인명의 차입금 등이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바 있어 그 금융이자 비용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급여 가공계상액을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자격증 대여자에게 대여료(사례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고지당시 퇴사하였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대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1) ~(2) 관련>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쟁점(3) 관련>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쟁점(4) 관련>
<쟁점(5) 관련>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기타소득금액.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와 2007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중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 2007사업연도 법인세 △9,232,22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67,646,97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135,179,940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00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7,360,02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05,440원을 증액 및 감액경정·고지하는 한편, 2007년 귀속 19,383,060원, 2008년 귀속 268,851,87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기간별 처분에 따라 각각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감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감액경정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 건은 당초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 제2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808, 2011.6.7. 같은 뜻).[본안심리 대상은 쟁점(1-1) 중 2008사업연도(2008.2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쟁점(1-3), 쟁점(2), (3), (5) 중 2008사업연도 법인세, 쟁점(4)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임]
(2) 쟁점(1-1) 중 청구법인이 OOO 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제2기에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억원이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20. OOOO OOO OO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2007.12.30.까지 계약금을 지급받는 조건에 따라 2007년 제2기에 공급가액 1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동 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금 수령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와 합필심의승인까지 받고, 지하에 시트파일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다 분양불투명 및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7.12.20. 체결한 OOO OO OOOO-O, O 대지 1,483.9㎡ 위 빌딩(연면적 9,990㎡) 신축공사 도급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은 2007.12.20.부터 2009.6.30.까지, 공사금액은 총 95억원이며, 공사대금의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 14억원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57억원은 공사진행에 따라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 OO OOOO-O, O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OOO, OOOO OO OOOO-O, O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연접한 같은 동 1138-1 대지 746.2㎡에 대하여 2001.11.23. OO시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그 위에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2001.12.29.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효율적인 건물 신축을 위하여 연접한 1138-2, 3, 4에 대한 합필신청을 하여 2006.12.20. 조건부로 합필심의를 받았다고 OO시장의 건축허가서, 도로점용허가서 및 합필심의 결과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2) 2007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①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② 담장휀스를 설치하였으며, ③ 기초흙막이공사를 위한 자재와 크레인 및 파일 공사자재를 입고하였으며, 그 후 지하가시설용 시트파일 철강재를 항타(설치)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과 건축공사기술사 OOO의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OOO OO 건축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향후 경기불황과 금융위기로 상가분양이 불투명하고 자금부족 때문이며 기 시공하였던 시트파일 가시설은 2008년 제2기에 인발(철거)하여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상복구 현장시공사진 및 옆건물 학원 및 한의원의 민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그러나, OOO OO OOOO-O, O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OO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민원허가과-35715, 2010.6.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건물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확인한 OOO OO OOOO-O, O, O, O 번지 위성사진(2009년)으로는 동 부지가 하치장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O OOOO(주)로부터 백지어음을 받아 14억원을 어음상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제출한 바 있고, OOO이 2008.1.10.부터 2008.2.11.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 258,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OOOO OOOOOOO 공소(2010 형제53306호, 2011.4.25.) 제기 내용에 (O)OOOO 등 6개 회사의 회장으로서 각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 것으로 나타나 건축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구법인 제시 OOO OO OOOO-O, O 건축공사 현장사진은 촬영일자가 입력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촬영시기가 불분명하고, 사진상의 자재들이 OOO OO OOOO-O, O의 건축공사용인지, 다른 현장 공사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은 2008년말에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 제시 시트파일 인발작업을 하는 사진상에는 주변의 나뭇잎이 녹색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OOO OO OOOO-O, O 건축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1년이 경과한 후에 발행한 바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OO OOOO-O, 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억원은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1-3) 청구법인이 OOO OOO OOO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제2기에 OOO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고등학교 동창인 OOO이 건물신축공사를 도와달라고 하여 OOO이 목수반장을 소개시켜주는 등 관리만 하였을 뿐 OOO OOO OOO 상가신축공사를 OOO이 직접 공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25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2008.5.1. OOOO OOO OOO OOO OOOO-O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계약내용에 의하면 도급인은 OOO, 수급인은 청구법인이며, 공사기간은 2008.5.1.부터 2008.7.30.까지, 공사금액은 255,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장별 매출현황” 장부에는 OOOO의 공사계약 체결한 내용과 같이 공사금액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2008.6.30.부터 2008.11.27.까지 4회에 걸쳐 25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인 2010.6.14.에 OOO은 청구법인이 OOO OOO OOO 상가신축공사 업체임과 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은 255,000,000원이나 실제 공사금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O2 상가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후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건축주 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동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2) 중 2008사업연도 손금 추인대상 부외경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청구법인의 경비지출 영수증을 장부에 제대로 기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장누락된 2008사업연도의 부외경비로 O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 3,715,320원, 지방세 납부액 18,473,680원, 2008년에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1,875,000원, 국민연금 714,250원을 손금추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O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총 3,718,320원을 납부하고 원장상에는 3,000원만 기재하여 3,715,320원을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입찰보증, 하자보수보증, 계약보증, 임시전력보증, 하도급지급보증 등 보증서 발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보증종류, 보증서번호, 납부일자, 누락금액 내역 16건을 제시하고 청구법인의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계정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는 지방세 및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지방세를 총 28,577,950원 납부하고 원장상에는 10,104,270원만 기재하였으며, 처분청이 기 손금추인한 18,192,360원을 제외하여도 18,473,680원을 장부에 누락하였고,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는 1,875,000원 전액을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납부내역서,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 및 각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자산과 관련한 지방세 및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지 아니한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및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부담액은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이미 청구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경비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라)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국민연금을 총 9,354,170원 납부하고 원장상에는 8,639,920원만 기재하여 714,250원을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OOOO 전산입력한 청구법인 및 2009.11.26.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기 전 OOOOOO(O)O 국민연금 수납내역과 청구법인의 “세금과공과” 계정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수납기관들의 전산자료 등에서 그 납부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기 손금산입한 경비와 중복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기초로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서 기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지방세 및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는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3) 중 OOOO 2008사업연도에 지급하였다는 가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O OOO OO OOOO-O OOOOO OOOO 456.93㎡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20,000,000원, 기타 OOO이 12개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등에 의하여 수취한 총 1,035,500,000원을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 이자 98,251,000원(이자율 8.10% ~ 12.98%)을 OOOO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에 미계상한 동 지급이자를 손금추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용도로 입금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 등이 대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유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입금된 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 반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간에 자금사용에 관한 약정이 없고, OOO이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자지급하고 회계처리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35,500,000원을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에 OOO이 지급하였다는 이자 98,251,000원도 손금산입대상 지급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4) 중 2008사업연도에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공계상한 18,851,870원의 소득처분 종류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인건비와 실급여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액(법인통장에서 지출됨)과의 차액 18,851,870원을 가공인건비로 보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 및 예금으로 기장함에 따라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공인건비를 결산서에만 계상하고 자금이 실제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기타 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위 금액이 가공인건비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인건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1797, 2006.1.12.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계상하였고 동 자금이 회수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5) 중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2008사업연도에 대여료로 지급한 14,61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 5명에게 2008사업연도에 지급한 14,610,000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1월 소득세(원천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고지 당시 당해 자격증 대여자는 퇴사한 상태이어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이 아닌 자격증 소지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에게 고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보면, 국내에서 기타소득금액(봉사료, 뇌물 등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법 제85조 제3항 제1호), ②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법 제85조 제3항 제2호)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액만을 징수하고, ③ 발생된 소득이 미지급됨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법 제155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기타소득(사례금)을 지급하면서 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자도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②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고, ③ 당해 기타소득이 자격증 대여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기타소득(명의대여료)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불이행 후에 기타소득 수령자가 퇴사하였다 하여 기 발생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격증 대여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고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