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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895 | 소득 | 1998-11-21
[사건번호]

국심1998중1895 (1998.11.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95.3.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바 있고, 청구외법인 역시 청구인에게 알선소개비조로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장부인 현금출납부에도 금액의 지출사실이 기장되어 있음이 영수증, 현금출납장,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청구주장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5.3.8 경남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 OO 소재 (주)OO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동 법인 소유 토지를 매매알선한 대가로 1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종합소득세 32,61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3 심사청구를 거쳐 9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소득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3.8 청구외법인에게 토지 매매계약완료로 인한 용역대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을 토지매매거래 소개비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97.3.6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준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부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호) 사례금 3.-5호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서『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동법인 소유 토지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95.3.8 12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 관할 거창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35,596,12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68,215,010원으로 결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32,618,890원을 고지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95.3.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바 있고, 청구외법인 역시 청구인에게 알선소개비조로 1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장부인 현금출납부에도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이 기장되어 있음이 영수증, 현금출납장,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청구주장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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