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0601 (2006.10.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의 총회 결의에 따라 쟁점임야 처분대금을 OO들에게 분배할 수는 있으나 그 총유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급부 없는 양도대금 분배는 OO들의 결의에 의하여 OO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OOOOOOO(이하 “OOOO”이라고 한다)은 2005.5.4. OOOO OOO OOO OOO OOO번지 임야 26,678㎡(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를 3억원에 2005.4.9. 양도하고, 청구인들인 OO 구성원(이하 “OO”이라고 한다) 이OO 외 12인의 결의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분배한 후 분배비율에 따라 2005.7.29. OO 각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OO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임야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청구인들 13인에 대하여 OOOO으로부터 쟁점임야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기납부한 세액을 공제(양도소득세를 증여세로 과목경정)하여 2005.12.10.증여세 합계 26,089,560원(9명 : 각 2,334,960원, 4명 : 각 1,26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은 순수 친목모임으로서 최초 집집마다 쌀 한말씩을 갹출하여 기금을 만든 후 이자를 놓아서 수확기에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증식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임야를 구입하였고, 그 이후에 이사 온 세대는 쌀 한 말 값에 해당하는 자금을 OO 가입시에 받았으며, OO들이 각자 출자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쟁점임야를 구입하였고,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양도대금을 OO총회 결의에 따라 분배하였으므로 양도대금 분배행위는 출자금의 분배이며 증여가 아니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이 OO들의 결의에 따라 쟁점임야를 처분하였고, 그 양도대금 처분의 한 방법으로 OO들에게 양도대금을 분배하였으나, 이러한 분배는 총유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 없는 것이고, OOOO이 OO들에게 쟁점임야 양도대금을 분배하면서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그 분배는 OO들의 결의에 의하여 OO들에게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의 OO이 분배받은 쟁점임야 양도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49.5.24. 이OO 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1981.8.14. OOOO임야로 소유권 명의변경 및 2005.5.4. 한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1981.1.10. 작성된 OOOOOOOOOO회 OO규약을 보면 그 명칭은 ‘OO면 OO리 OOOO’이고, 목적은 동민간의 친목과 OO 재산관리와 마을에 대한 봉사이며, OO면 OO리 OO골 거주 동민들로서 가정을 갖춘 1가구 1명의 성인으로 구성되고 동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며, OO은 총회 의결권과 회비납부 의무가 있고(단, 준OO은 회비납부의무 면제), 전출자는 퇴거시 자동 탈회되고 납부 회비는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OO(준OO 포함)은 이OO 등 13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OO면 OO리 OO OO림야 결의서’(2005.4.9)에 따라 쟁점임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결의서를 보면 총원 13인에 출석인원 13인이고, OO 만장일치로 쟁점임야를 3억원에 양도하여 정OO 9명에게 각각 25,000천원, 준OO 4명에게 각각 12,500천원을 분배하며, 운영기금 25,000천원을 유치하는 등의 내용 등이 정하여져 있고, 청구인들인 이OO 등 OO 13인은 1981.1.10. 작성된 OOOO OO규약의 OO과 모두 동일하며, 정OO과 준OO 명단 및 증여세 부과내역은 별첨 표와 같다.
(4) 쟁점임야는 2005.5.4. 양도되었고,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OO은 각각의 분배금액에 따라 합계 8,003,490원(정OO 9명 : 각 764,410원, 준OO 4명 : 각 280,950원)의 양도소득세를 2005.7.28.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5.12.10. OO 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증여세로 과목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당초 쟁점임야의 취득과 보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전출자는 퇴거시 자동탈회되고 납부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의 지위만 있을 뿐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 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OO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소유관계는 민법 제275조에 규정하는 “총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OOOO은 총회 결의에 따라 쟁점임야를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대금을 OO들에게 분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분배는 그 총유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OOOO이 OO들에게 쟁점임야 양도대금을 분배하면서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은 바도 없어 그 분배는 OO들의 결의에 의하여 OO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OO 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