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23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Ⅱ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1:20 경 화성 시 반송동 소재 남 광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 탄 중앙로 187 시범 다 은 마을 반도 유보 라 아파트 앞 도로까지 2016. 2. 15.부터 2016. 3. 25.까지 면허정지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1. 2016년 형제 28107호 불기 소장
1. 무면허 운전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