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27
제목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10-30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없음
청구인주장
없음
처분청주장
없음
쟁점사항
없음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스위스 소재 ○○○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49건으로 COBAS 6000/8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부분품을 수입해오면서 HSK 9027.90-9099호(WTO 협정관세율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2013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며 2013. 7. 18.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6건에 대해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 7. 22.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41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정정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 및 보정신고를 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관세 가산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보정이자 ×××,×××원,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2013. 8. 27.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HSK 9027.80-1000호(WTO 협정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11- ******U호 외 41건의 품목번호를 재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13. 9. 10. 이를 승인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수정신고 및 보정신고 당시 납부한 관세 가산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보정이자 ×××,×××원, 합계 ××,×××,×××원을 환급해 달라며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에 따라 2013. 9. 9.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6건의 품목번호를 재 정정하여 감액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전액 환급하였다. 2. 판단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같은 뜻; 대법원 2011. 4. 21.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외 다수),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여 환급을 받았을 뿐, 가산세 및 보정이자에 대한 환급을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