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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를 1구가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14 | 지방 | 1995-08-29
[사건번호]

1995-0314 (1995.08.2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를 영업소로 부터 출고받은 사실이 동법인의 판매조건 처리전에서 확인되므로 자동차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로 부터 30일이상 경과한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되어지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방식으로 신규취득한 후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 부터 40일이 경과한 1994.12.10.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2,0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0,160원, 농어촌특별세 48,590원, 등록세 1,104,500원, 교육세 220,900원, 합계 1,904,150원(가산세포함)을 1995.2.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5.4.21.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리스방식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차량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자인 시설대여회사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530,160원, 농어촌특별세 48,590원, 합계 578,750원을 취소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가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1994.10.30. 청구외 ㅇㅇㅇ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10.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는 한편, 청구인은 같은해 11.1. 이건 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ㅇㅇ자동차(주)로 부터 인도받아 같은해 11.10. 이전등록을 필하고, 같은해 12.6. ㅇㅇ리스(주)와 42개월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규정에 의하면 신규취득차량과 구차량을 30일동안 동시보유를 인정하는 유보기간의 계산은 이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건 자동차 취득일(1994.11.1.)로 부터 구자동차 이전등록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3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구가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신규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는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 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 명의로 구자동차를 소유하면서 1994.11.1.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2.10. 구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리스방식으로 취득한 이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취득자인 시설대여회사에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소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하는 경우”에서 “30일”의 기간계산은 새로운 자동차등록일로 부터 구자동차 이전등록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1994.11.10. 이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30일이내인 1994.12.10. 구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제84조의5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인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의 이전등록”이라 함은 새로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 등 소유하던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4.11.1. 이건 자동차를 ㅇㅇ써비스(주) ㅇㅇ영업소로 부터 출고받은 사실이 동법인의 판매조건 처리전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이 날을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1994.11. 1.)로 부터 30일이상 경과한 1994.12.10.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되어지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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