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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한울타리내 2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부수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017 | 양도 | 2013-04-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017 (2013.04.0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한울타리내 2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부수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 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0.4.30. OOO 토지564㎡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제1호 주택 51.57㎡, 제2호 가동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06.62㎡, 제2호다동 지하차고 49㎡, 이하 각각 “제1주택”, “제2주택”, “지하차고”라 하고,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OOO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2010.7.30. 사망하였다.

나.처분청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제1주택과 제2주택을 하나의 주택(주상복합)으로 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건물연면적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2012.6.13.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 외 5인(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한 필지내 2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한 제1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3년 미만 보유한 제2주택과 부수토지 및 지하차고는 과세대상으로 처리한 다음,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9항 및 국세청 예규(서면 3팀-3523, 2007.12.11.)에 따라 주택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를 안분계산하였으나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각 주택의 정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서면 3팀-3523, 2007.12.11.)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비과세주택을 하나만 적용할 때의 안분계산 방법이므로 이 건과 같이 건물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부수토지를 건물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 울타리내 2동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건물연면적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73.5.30. OOO 토지 564㎡와 그 지상에 있는 제1주택(1층, 51.57㎡)을 취득하고, 2007.11.12. 제2주택(1층 주택 163.17㎡, 2층 주택 80.28㎡, 지층 근린생활시설 117.09㎡, 지하실 46.08㎡)과 지하차고(주차장 49㎡)를 취득하였으며, 2010.4.30. 토지와 건물전체(쟁점부동산)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상태에서 2010.7.30. 사망하였다.

(2) 처분청은 제1주택과 제2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피상속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권OOO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OOO원)과 환산취득가액(OOO원)을 건물연면적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제1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일부 비과세)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 필지내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는 각 주택의 정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물연면적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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