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0690 (2011.03.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규직 근로자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8. 아버지 김OO로부터 OOOOO OOO OOO 204-3 답 2,615㎡를 증여받고 2007.1.16. 영농자녀라 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17.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2006.11.8. 증여분 증여세 10,308,8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084,200원 포함)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회사원이기 때문에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납부하겠으나, 신고당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않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연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을 직접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그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현지확인보고서(2010.11.)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증여당시 및 현재까지 OOOOO OO공장에서 계속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2008년 6,015만원, 2009년 5,474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이 증여농지에 대하여 2005년~2009년 쌀직불금을 수령 및 OO과 거래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초 올바르게 감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면신고한 증여세를 추징하면서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