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2228 (1998.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처분일인 1997.12.19까지는 4년 6월이 경과되었을 뿐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처분이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OOO시 OO동 OOOO 전 2,7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12.16 취득하여 1992.3.9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7.12.19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12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3.10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중 1,071㎡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고 쟁점토지중 나머지 토지인 1,653㎡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25,92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이의신청 및 1997.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중 일부가 공부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인접 도로가 토지매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비포장도로이고 도로폭이 약 2m 정도밖에 되지않아 경운기 이외에는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나지않으며 마을 거주지와의 거리도 약 300m 이상 떨어져 있고 주위 모든 토지도 과수원이어서 쟁점토지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1975년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16년이 지난 양도당시는 물론이고 1998년 현재까지도 구획정리 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매입당시와 같은 순수한 농경지이고 구획정리사업 추진계획도 없는 농지인 바, 사상 녹지지역으로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3.9 양도하였는데 5년9월이 경과한 1997.12.20에 과세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첫째,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OOOO공사 OOO출장소장이 1997.12.29 작성한 쟁점토지의 측량성과도에 의하면,위 토지중 1,653㎡는 주거지역이고, 1,071㎡는 자연녹지지역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토지중 1,653㎡는 주거지역에 편입한 날이 1975.6.17임이 OOO시장이 1998.5.21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6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7누20090, 1998.3.2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의 일부 1,653㎡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므로 청구주장이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이 건 과세가 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단서생략)」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생략…)의 다음날.(이하생략)」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市)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이 1992.3.9인데 과세처분일이 1997.12.19이므로 5년 9월이 경과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1993.5.31의 익일인 1993.6.1이고 이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1998.5.31이며 이 건 과세처분일인 1997.12.19까지는 4년 6월이 경과되었을 뿐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처분이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