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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736 | 소득 | 2020-05-11
[청구번호]

조심 2019중2736 (2020.05.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에서 ◎◎◎ 등을 통해 유출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에서 유출된 자금 중 일부를 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지2313 / 조심2019지23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년경 OOO에 입사하여 2010년 6월〜2012년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OOO 등을 수입하여 OOO, OOO 등을 통해 OOO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9월경 퇴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1년 7월경 OOO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2년 6월경에는 OOO 출신 OOO, OOO 및 OOO과 함께 OOO를 설립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1.23.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에 대하여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직접 수입하였음에도 마치 OOO(이하 “ OOO”이라 한다)가 일본·중국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하여 OOO에게 판매(이하 “중계무역”이라 한다)한 것으로 조작하여 OOO의 자금을 유출하고,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유출된 자금 중 청구인에게 2013〜2017년 약 OOO이 귀속(배당)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2013년 귀속 약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9.5.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국내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거나 적극적 은닉의도로서의 조세포탈행위를 한 바가 없다.

오늘날 경제현실에서 투자, 거래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홍콩 소재 법인이 설립되고 이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홍콩 소재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국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① OOO은 수입가격 결정에 핵심인물인 일본인 OOO의 제안 및 중국 내 OOO 영업권 선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그 존재가치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② OOO이 청구인의 OOO로 배당하여 국내 ATM기로 출금하는 방식은 OOO가 2013년경 OOO을 설립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자문하여 주어 확립한 것인데 청구인 등은 그 당시 세무부문에 대하여는 전혀 문외한이었던 점, ③ OOO에 송금된 금원은 그 후 다른 역외 법인들이나 OOO 은행 등 다른 국가 은행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국외에서 현금인출 되어 관리된 적이 없는 점, ④ 청구인, OOO, OOO, OOO은 OOO 및 OOO지방검찰청 수사 당시 OOO이 OOO 진출을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진술하였고, 실제로 OOO 등은 2016년경에만 10차례 OOO을 방문하였을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우리나라와 OOO 사이에서도 2014년경 조세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2016년경 발효되었기에 국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이 사실상 발생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조사관서도 OOO 등지에서 과세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 일체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더욱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을 ‘본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OOO에 예치하고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사 ATM기로 출금하는 경우’와 ‘국내의 본인 개인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⑥ OOO에 의해 달성하려는 특수한 목적에는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수행도 포함되는 것인데, OOO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자회사 설립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점, ⑦ OOO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대금 중 상당한 금액은 실제로 수 년 동안 사업활동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잉여금은 중국 진출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홍콩에 유보하여 둘 필요가 없어서 사업초기 투자비용 회수도 겸하여 홍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배당으로 처리하여 국내에서 인출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한 점, ⑧ 청구인은 OOO 설립 및 OOO 계좌 이용경위에 관해서도 “OOO의 조언 및 제안을 받아들여서 OOO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과 회계관리 용역업무를 OOO에게 맡기면서 받은 자문에 따라 OOO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의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OOO가 사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OOO에 수입대금을 송금한 이상 이는 OOO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중계무역을 수행한 OOO을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그 배당가능이익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OOO 및 관계인들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OOO지방법원 판결(2018.11.8. 선고 2018고합288 판결)도 위와 같은 취지를 설시하고 있고, 위 판결은 이후 OOO고등법원 2019.9.26. 선고 2018노3225 판결에서 청구인 등의 관세법 위반까지 무죄로 판단된 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위 OOO지방법원 판결에서 ‘ OOO 계좌로 송금된 돈이 해외에서 청구인 등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 소비되었다거나, 차명 계좌 등에 축적, 은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 등은 모두 실명으로 개설된 외국은행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청구인 등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그러한 계좌를 이용한 자금이동은 언제든지 쉽게 파악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 또는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이후 범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위 판결에서 ‘ OOO의 대표이사는 OOO의 주주인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은 차명 혹은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OOO 계좌 하나만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금융기관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할 때에도 OOO 계좌를 기재하여 과세당국에 OOO 계좌가 노출되어 있었는바, OOO에서 OOO 계좌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OO 계좌로 철강재 수입대금을 초과 송금함으로써 OOO의 사업과 관련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려고 했던 경제적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고, 청구인 등이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재산을 국외로 은닉하여 도피하여야 할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추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위 판결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건 혐의 역시 OOO 및 청구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나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한 조세포탈행위가 없다고 봄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일본 및 중국 수출업체와 OOO 사이에 중계무역을 하는 별도의 법인이기 보다는, OOO의 OOO 사업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리베이트 비용 마련 목적으로 설립한 OOO의 해외 OOO이다.

(1) OOO가 OOO의 수출대리상인 OOO 및 중국 상하이 OOO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지급할 대금을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미화 OOO에 이르고, 이는 OOO 등에 지급된 물품대금인 미화 OOO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약 44.8%)으로서, 이를 단순히 중계무역에 대한 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가) OOO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OOO과 OOO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OOO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과 OOO이 OOO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하였으며, OOO가 OOO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청구인, OOO, OOO이 임의로 결정하였고, OOO가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2013.7.13.〜2017.12.13. OOO에서 사업에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OOO와 OOO의 중계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또한, OOO의 대표이사 OOO과 실질주주들은 OOO 설립 전에 OOO을 통해 수입할 경우 법인세 절감규모와 OOO에 유출된 법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한 점이 OOO지방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자료에서 나타난다.

(다) OOO는 2012.6.8. 설립하여 OOO 등 철강재를 일본과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OOO 협력업체인 OOO, OOO에 납품하였고, 2013년 3월 OOO 설립 이후인 2013.7.13.〜2017.12.13. OOO가 OOO을 거쳐 OOO 등을 수입하게 된 이후에도 OOO 등 철강재 실물이 홍콩을 거치지 않고 OOO 및 OOO에서 직접 수입하였으며, 구매주문서는 OOO 설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OOO가 일본 OOO 상사에게 발송하였으나, 인보이스 등 서류상으로는 OOO을 거쳐 일본 OOO와 중국 OOO에서 OOO 등 철강재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는 OOO을 거쳐 OOO 등 철강재를 미화 OOO에 수입하고 매입원가를 계상하였으나, 일본 국세청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제공한 OOO의 수출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OOO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이를 미화 OOO에 매입한 것으로 분석되어, OOO이 생산한 OOO를 평균 kg당 미화 OOO, 중국 OOO가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을 미화 kg당 OOO 만큼 매입원가를 과대 계상하여 미화 OOO를 높게 신고하여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시킬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OOO의 법인자금을 OOO에 유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을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고 하나, OOO 설립일 직전 2013.4.1. OOO의 실질주주 4인은 ‘ OOO는 청구인, OOO, OOO, OOO 4인이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OOO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4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발생한 이윤을 4인이 동일하게 25%씩 분배하기로 한다’는 동업각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았으며, OOO에서 청구인 등 4인 동업자 간의 OOO 사업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2013.4.4. OOO 설립시 청구인, OOO, OOO이 함께 홍콩을 방문하여 OOO 법인계좌 및 3인의 홍콩 OOO를 개설하고, OOO은 2013.12.24. 홍콩을 방문하여 홍콩 OOO에서 개인계좌를 개설하였으며, OOO의 유보금을 2014.11.4.부터 2016.12.6.까지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주주인 청구인(1.5), OOO(1), OOO(1), OOO(1)과 OOO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본 OOO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이었던 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

<표1> OOO의 유보금이 지급된 내역

(단위 : 미국 달러)

(가) 청구인은 OOO, OOO,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에서 기술자문(제안)을 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위 3인에게 지급된 OOO 잉여금의 재원의 대부분이 OOO에서 유출되었고, OOO은 위 3인에 대한 용역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산출근거 등 구체적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위 3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단순히 기술 자문 등의 대가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

또한 청구인, OOO, OOO, OOO은 OOO의 주주이자 이 사건 OOO 사업의 동업자로서 OOO가 일본과 중국에서 OOO 등 철강재를 수입하여 가공업체인 OOO, OOO에 철강재를 납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기술자문(제안)은 OOO에서 청구인 외 3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다.

(나) 청구인, OOO, OOO, OOO은 2014년〜2016년 청구인을 통하여 OOO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다가 관세청 조사 직후인 2017년 4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업소득으로 가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고, OOO은 설립 이후 계속 역외과세(offshore)로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중계무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아오다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기간인 2018년 6월에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홍콩과세당국에 역내과세(onshore)로 세무신고하여 약 OOO을 법인세로 납부한 것은 횡령 및 외환도피 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의 실체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한 행위이다.

(다) OOO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OOO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17년말까지 OOO과 수입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입금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OOO에 전액 송금하여 OOO에 유보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OOO의 주력 품목인 OOO 등 철강재를 거래하지 않고, OOO의 기존 매출처인 OOO, OOO 등에 OOO의 주주구성과 동일한 OOO가 국외 수출업체에서 OOO 등 철강재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검찰 기소 및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OOO의 사업을 유지할 의도가 없어 보이며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가 OOO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그 유출된 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의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12.6.8. 설립 이후부터 2013.7.23.까지 OOO이 생산한 OOO를 일본 수출대리상인 OOO로부터 수입하고, 중국 OOO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OOO)을 중국 수출대리상인 OOO로부터 수입하여 OOO의 협력업체인 OOO, OOO에 납품하였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관세청은 OOO가 홍콩소재 페이퍼컴퍼니인 OOO을 통해 상품을 우회 수입하면서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동 혐의 등으로 2017년 5월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관세법 위반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OOO와 청구인 등 실질주주 4명을 기소하였으며, 2018.11.8. OOO지방법원은 OOO의 해외페이퍼컴퍼니 OOO의 실체를 부인하고 관세법 위반과 배임증재에 대하여 유죄 판결(OOO)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과 OOO는 항소하였고, 이후 2019.9.26. OOO고등법원은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도 무죄 판결(2018노3225)하여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나) OOO는 OOO 출신인 청구인, OOO, OOO, 그리고 OOO 출신인 OOO이 각 25%씩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본인·차명으로 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표2> OOO의 주식 보유내역

1) 청구인(1970生)은 1993년 OOO에 입사하여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OOO이 생산하는 OOO를 수입하여 OOO, OOO 등을 통해 OOO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7월 설립된 국산 OOO 취급업체인 OOO의 주주(50%)로 참여하였으며, 2012년 OOO가 자금압박으로 OOO의 OOO 판권을 포기하자 2012년 6월 설립된 OOO의 실질 주주(OOO 명의로 25% 보유)로 참여하였고, 2013년 3월 홍콩에 OOO을 설립(100% 주주 & 대표이사)하여 2013년 9월 OOO를 퇴사하였다.

2) OOO(1972生)은 OOO 출신(2009년 12월 퇴사)으로 개인사업자 OOO를 운영하였고, 2012년 6월 OOO를 설립한 후 OOO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본인 명의로 25%지분 보유).

3) OOO(1972生)은 OOO 출신(2012년 12월 퇴사)으로 2013년 1월 OOO에 영업담당으로 입사하였고, 2017년 6월부터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처 OOO 명의로 25%지분 보유).

4) OOO(1964生)은 OOO 출신(2009년 퇴사)으로 개인사업자 OOO을 영위하다가 2011년 7월 OOO을 설립하였고(50% 주주 겸 대표이사), 2012년 6월 설립된 OOO의 실질주주(처제 OOO 명의로 25% 보유)로, OOO의 OOO 사업 관련 업체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OOO 사업 관련 업체의 내역

(다) OOO은 홍콩법인 설립대행사인 OOO를 통해 2013.3.27. 별도의 사무실 없이 OOO의 사무실 주소OOO에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100% 주주)이며, 자본금은 홍콩 OOO이다.

OOO의 설립일이 2013.3.27.이나 청구인, OOO, OOO이 처음 OOO소재 OOO를 방문하여 OOO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법인계좌와 OOO의 개인계좌를 개설한 날은 2013.4.4.이다.

OOO의 설립일에 맞춰 2013.4.1. OOO의 실질주주 4인은 ‘ OOO는 청구인, OOO, OOO, OOO 4인이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OOO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4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발생한 이윤을 4인이 동일하게 25%씩 분배하기로 한다’는 동업각서를 작성·공증하였으나 OOO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조사종료시까지 배당하지 않았다.

<표4> OOO의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라) OOO는 개업 초기에는 일본에서 OOO를 직수입하였고, OOO 설립 이후 2013.7.13.부터 2017.12.13.까지 OOO에서 생산한 OOO를 일본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 OOO을 끼워 넣었으며, OOO는 OOO 설립 이후에도 OOO 등 철강재 실물을 홍콩을 거치지 않고 일본과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였으나 인보이스 등으로만 OOO을 거쳐 일본 OOO와 중국 상하이 OOO에서 OOO 등 철강재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OOO는 OOO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당 평균 미화 OOO에 수입한 OOO 등 철강재를 미화 OOO에 수입하고 OOO에 미화 OOO를 지급하였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는 OOO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미화 OOO에 매입한 OOO를 OOO을 거쳐 수입하면서 OOO에 미화 OOO를 지급하고 이를 매입원가로 계상하였다.

2) 이에 따라 OOO는 2013년〜2017년 일본 등에서 생산된 OOO를 OOO을 거쳐서 수입하면서 OOO에 미화 OOO만큼 법인자금이 OOO에 유출되었는데 이를 도해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자금의 유출흐름

(마) OOO로부터 OOO 수입대금을 입금 받은 OOO은 2014.5.13.〜2016.12.6. 약 2년 7개월간 총 30회에 거쳐 미화 OOO를 배당금 명목으로 OOO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청구인의 OOO 계좌로 수시로 이체하였고(OOO에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이중 미화 OOO를 청구인이 갖고, OOO에게 미화 OOO, OOO에게 미화 OOO, OOO에게 미화 OOO를 각 이체하였으며, OOO의 영업담당이었던 OOO에게 미화 OOO를 지급하고, 관련인 OOO에게 미화 OOO를 모두 OOO 계좌로 지급하였다.

<표6> OOO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등을 통해 OOO 등에게 이체된 내역

(단위 : 미화 달러)

청구인으로부터 OOO OOO과 OOO 개인계좌로 이체 받은 OOO의 실질주주들은 현금카드로 국내 은행자동인출기에서 1회 OOO씩 약 OOO 회에 거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1)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에서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을 가장하여 OOO 실질주주 4명이 나눠가진 미화 OOO와 관련하여 청구인 외 3인은 관세청 조사 직후인 2017년 4월에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아래 <표7>과 같이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기 위해 소급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7>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2) OOO은 설립 이후 세무조사 착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중계무역 사업소득에 대해 OOO 과세당국에 역외과세(offshore)로 신고하여 비과세를 받아오다, 조사관서가 일본 국세청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OOO이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정보 자료의 자료제공을 요청(정보교환)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한 때(2018.5.10.∼2018.11.9.)인 2018년 6월 OOO은 홍콩과세당국에 2017.4.1.∼2018.3.31. 과세기간에 대하여 역내과세(onshore)로 세무신고하고, 이미 역외과세(offshore)로 신고했던 2016.4.1.∼2017.3.31.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역내과세로 2018년 7월 수정신고 하여 2개년 합계 약 OOO을 법인세로 납부하였다.

3) 또한 OOO을 이용한 OOO의 법인자금 유출에 대하여 관세청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7.4.25. OOO의 소재지인 OOO와 같은 층(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OOO를 설립하였고, 2017년 11월 이후부터 OOO가 OOO을 통해 수입하던 OOO 등 철강재를 OOO를 통해 수입하여 OOO과의 거래를 단절시켰다.

4) OOO가 2018년 이후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OOO는 주요 매입처인 OOO로부터 2018년 8월까지 OOO를 매입한 이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매입이 없고, 주요 매출처인 OOO, OOO 등에도 9월까지만 매출하였으며,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계속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입·매출 모두 극히 미미하고, OOO의 기존 매출처인 OOO, OOO 등에 청구법인을 대체하여 OOO가 국외 수출업체에서 OOO 등 철강재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OOO 사업장 소재지를 공유형 오피스인 OOO로 변경하였다.

OOO는 설립 당시 주식을 청구인 50%, OOO 50%로 신고하였으나, 2017년 중 주식 양수도가 있어 청구인 30%, OOO(청구인의 딸) 20%, OOO( OOO 직원) 10%, OOO 10%, OOO(OOO의 아들) 10%, OOO(OOO의 아들) 10%, OOO(OOO의 아들) 10%로 청구인과 OOO의 실질주주 4명의 자녀가 OOO 주주이다.

(바) OOO와 그 실질주주는 OOO세관으로부터 외화밀반출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도 관세법위반, 수입가격 조작,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여 2018.11.8. OOO지방법원은 아래 <표8>과 같이 OOO의 실체를 부인하고 관세법 위반과 배임증재에 대하여 유죄 판결하였다.

<표8> 처분청이 요약한 OOO지방법원 판결문

(사) 2016년 11월 OOO의 조사 착수 이후부터 2017.10.25.까지 OOO는 OOO을 통한 우회수입 거래를 계속하였으나, 2016.12.7. 이후 OOO은 청구인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 OOO에서 유출된 법인자금이 OOO에 유보되어 있고, 2017년말까지 OOO과 수입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입금(부채) OOO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액 송금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을 매입 거래의 중간에 끼워 넣어 수입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법인자금 전액이 OOO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아래 <표9>와 같이 OOO에 유보된 소득의 처분권이 청구인에게 있어 OOO에서 유출된 법인자금 중 귀속이 확인된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에게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잔액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였다.

<표9> OOO을 통한 탈루소득금액 및 소득처분

(단위 : 백만원)

(2) 처분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서(2018고합288, 2018.11.8.) :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동업각서(2013.4.1. 인증서 등부 2013년 제1708호)

(다)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8.11.26.)의 주요 내용

(라)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11.19.)의 주요 내용

(마)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4.25.)의 주요 내용

(바)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11.22.)의 주요 내용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18년 4월 OOO에서 작성한 OOO의 ‘이전가격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목적 : OOO와 OOO 간 국외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의 세법상 정상가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

2)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과거 OOO가 OOO의 1차 협력업체에 판매한 OOO 및 OOO 제품의 거래가격을 외부 비교가능거래로 선정

3) OOO의 2013~2016사업연도까지의 각 연도별 정상가격 범위 및 조정금액 산정 결과는 위 <표1>·<표2>와 같다.

(나) OOO와 OOO의 요약손익

1) OOO

(단위 : 천원, %)

2) OOO

(단위 : 천원,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는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을 설립하거나 조세포탈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OOO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와 OOO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OOO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과 OOO이 OOO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OOO가 OOO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청구인, OOO, OOO이 임의로 결정하였고, OOO가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2013.7.13.〜2017.12.13. OOO에서 사업에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OOO와 OOO의 중계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여진다.

이에 OOO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을 포한한 실질 주주들은 OOO 설립 전에 OOO을 통해 수입할 경우 법인세 절감규모와 OOO에 유출된 법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OOO지방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는 점, OOO 설립일 직전 OOO의 실질주주 4인은 동업각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았으며, OOO에서 청구인 등 4인 동업자 간의 OOO 사업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OOO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2014.11.4.〜2016.12.6. 청구인, OOO, OOO, OOO과 OOO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본 OOO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이었던 OOO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서 OOO 등을 통해 유출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OOO에서 유출된 자금 중 그 귀속시기가 2013년 귀속 약 OOO과 관련하여 이를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지방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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