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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일부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진술서만을 제출하여 탈세제보를 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540 | 기타 | 2014-10-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540 (2014.10.0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피제보업체들의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구체적인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나머지 과세연도의 탈세 관련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대표자 조OOO, 이하 “①피제보업체”라 한다) 및 OOO(대표자 김OOO, 이하 “②피제보업체”라 한다)이 축산물 공급업체인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OOO지방국세청장의 탈세제보 이송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자, ①피제보업체는 2013.7.5.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②피제보업체는 2013.9.9. 2008년부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2013.7.7. 및 2013.9.2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1.22.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2.24.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에 미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탈루세액을 제외하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탈세 근거자료(2008년~2011년)를 금OOO에게 도난당하였고, 금OOO가 횡령 건으로 인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동 조사기관이 관련 근거자료를 압수하여 청구인으로서는 2012년 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①·②피제보업체에게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한 당사자인 금OOO가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진술서’를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기간 전체의 탈루세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탈루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②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을 합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시 제보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한 근거자료는 2012년 과세기간의 거래명세표 등으로서 기타 과세기간(2008년~2011년)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한 탈루세액은 근거자료를 제출한 2012년 과세기간에만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①·②피제보업체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건 탈세제보 접수일(2013.5.13.) 당시의 시행법률인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결과 포상금지급 기준금액(탈루세액이 1억원)에 미달하여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또는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다만, 10억원을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1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 5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3

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탈세제보서와 처분청의 탈세제보처리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세제보 대상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명시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탈세제보의 요지는 ①·②피제보업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OOO으로부터 연 최소 OOO만원에서 최대 OOO천만원의 위장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2012년 제보자료만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①피제보업체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OOO으로, ②피제보업체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OOO으로 각 산출하여, ①·②피제보업체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합계액이 OOO원으로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OOO의 진술서(2014.4.20. 작성)에는 ‘금OOO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①·②피제보업체가 실거래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계산서를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금OOO는 2013년 4월부터 청구인과 함께 탈세제보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OOO는 자신의 피해를 우려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잠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심판원 등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6두12845, 2006.10.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 근거자료 중 2012년의 경우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2008년부터 2011년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금OOO의 진술서의 경우 탈세제보시점인 2013.5.13.뿐만 아니라 피제보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조사까지 완전히 종결되고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14.4.20.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현장확인조사시 피제보업체의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내용 역시 피제보업체가 가공의 계산서를 요구하였다는 내용 이외에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금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2년에 탈세사실이 있었고 동일한 거래처 및 거래형태가 2008년부터 2011년에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2008년부터 2011년에도 2012년과 동일한 방식의 탈세사실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는데 도움은 되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세무조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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