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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34127
추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시행업 및 관련 컨설팅업, 주택조합 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다.

나. 원고 회사의 업무용역 1) 원고 회사는 2017. 10. 1.경 D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조합추진위’라 한다

)와 PM(Project Management 초기사업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고, 용역비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8. 7. 31. 받기로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8. 7. 31. 소외 조합추진위로부터 초기사업관리업무용역을 완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다. 원고 A의 자금 대여 원고 A은 2018. 4. 30. 소외 조합추진위에게 사업자금 5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8.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와 조합추진위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9년 2월경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토지와 그 지상건물, F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외 조합추진위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각 754,000,000원, 936,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A은 소외 조합추진위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자로서, 원고 회사는 소외 조합추진위에 대한 605,000,000원의 용역대금채권자로서 2019. 5. 3. 소외 조합추진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2968호), 이는 2019.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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