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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형식상 주주로 기재되어 과점주주로 포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00 | 부가 | 1993-01-25
[사건번호]

국심1992서4000 (1993.01.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형식상 주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부당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6.22 청구인을 청구외 (주)OOO의 체

납국세인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3,610원(동 가산금

543,340원)과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51,780원(동 가산

금 6,277,7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

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90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주식 8,350주(지분율 6.96%)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에 따른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전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들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92%(총 120,000주중 110,400주)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2.6.22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인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3,610원(동 가산금 543,340원)과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51,780원(동 가산금 6,277,7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9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현재 과점주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3...14에서도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2.6.25 경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받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동 법인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하여 본 바, 청구외 OOO가 88.3.1 동 법인설립당시 상법상 회사성립요건으로 되어 있는 발기인 7인을 채우기 위하여 청구인을 발기인에 포함시키고 주식을 인수(발생주식60,000주중 1%인 600주)한 것으로 서류를 임의작성하였다가 다음해인 89년에는 주주에서 제외(위 주식은 청구외 OOO가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음)하였고, 90.11.29 유상증자(60,000주 300,000,000원)시에도 동 증자자금은 청구외 OOO가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가 다음날에 모두 인출하여 변제하면서 청구인등 친인척과 회사직원이 출자한 것처럼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75.3.1 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 정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8.3.1 청구외법인 설립시에 관여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90.11.29 증자시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그 이후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 90사업년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의하면 청구인(8,350주 소유)과 특수관계있는자(102,050주 소유)가 발행 주식수 120,000주중 110,400주(9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91.3.31 이후 현재까지 동 법인의 감사의 직에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고 청구인은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실상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와 동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주장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체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0누803, 81.1.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같은 뜻임).

다.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

첫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88.3.1 법인설립당시에는 청구외 OOO가 총 발생주식의 95%를 소유하고 그 나머지를 청구인 등 7인이 0.5%~1%씩 나누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9사업년도 말에는 청구외 OOO 한 사람이 100%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90.11.29 유상증자시에는 청구외 OOO가 64.16%를 소유하고 그 나머지를 청구인 등 10인이 0.25%~6.96%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주주변동으로 미루어 볼 때, 필요시마다 회사설립요건 충족 및 자금출처조사대비 등을 위해 친인척 등 여러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법인설립시 청구인이 제출한 출자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청구외 OOO가 대리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출자확인서상 서명도 인감증명서의 발급위임장에 기재된 청구외 OOO의 필체와 같은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출자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동 출자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셋째, 90.11.29 유상증자시 증자자금의 납입 및 인출상황을 보면, 90.11.29 3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이 주식납입금으로서 (주)OOO 명의로 별단예금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90.11.30 (주)OOO 대표이사 OOO가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으로 인출한 사실이 OO은행 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같은 사실에서 동 유상증자시에 증자자금이 각 주주별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납입되었고 형식상으로만 증자형태를 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넷째, 91.2.22 작성되어 공증을 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보면 주주총수가 4명이고 그 명단은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주명단에 들어있지 아니한 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내용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를 하였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형식상의 주주로 기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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