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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912 | 종부 | 2012-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1912 (2012.11.27)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전체토지 1,494㎡ 중 충청남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447.4㎡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395.93㎡)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1,187.79㎡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으로, 잔여 306.21㎡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제9조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11.3.17.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009년 귀속 OOO원,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OOOOO OOOOOO OO-O 외 21필지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7필지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201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있어 OOO 소재 1필지 306.2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문화재지정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OOO 외 21필지 합계 426.1㎡(이하 “ 쟁점②토지”이라 한다)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토지로 보아 2011.3.17.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사무실용 빌딩의 부속토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서 80억 미만의 상업용건물과 사무실용건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미달 처리되고 OOO 이상 재산가액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므로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은 80억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과세미달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2) 쟁점②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용 토지와 부속토지로 분류과세하여야 하나 주택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는 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나 전체 부속토지 총 1,494㎡ 중 문화재용도분 447.40㎡는 비과세대상토지, 건물바닥면적(395.93㎡) 3배 초과부분인 306.21㎡[=1,494㎡ - (395.93㎡×3)]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나머지 740.36㎡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쟁점②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2.7.5. 오류정정감하여 청구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대상 구분이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5)예산군 군세감면조례(2010.12.30. 조례 19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물건 명세서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 1·2>와 같다.

OOOOO OOOOO OOO OOOO OO OOO O OOOO

(OO:O)

(2)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OOO군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은 총 면적 1,494㎡ 중 비과세대상토지 447.40㎡,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306.21㎡,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740.39㎡로 나타나고, 「OOO 지정문화재 문화자료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08-351호, 2008.12.22.」에 따르면, OOO도지사는 2008.12.22. 종별은 기념물, 지정번호는 66, 소재지는 OOO, 명칭은 OOO본점, 지정면적은 447.4㎡, 토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 중 447.4㎡를 기념물 제66호로 문화재구역(지정구역)으로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1987.12.30. OOO 지정문화재로 고시되어 재산세 등을 면제받아 오다가, 2008.12.22. 쟁점①토지 중 447.4㎡만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이건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이 변동 없는데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고시된 면적을 제외한 1,046.6㎡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2010.10.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에서 도시지역내의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OOO 군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OOO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내에 있는 구 OOO은행 본점 1동에 대해 1987.12.30.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08.12.22. 이 건 토지 중 447.4㎡만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변경고시 된 이상,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상업지역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전체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업지역내의 건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닥면적 3배를 초과한 306.21㎡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구주장을 처분청에서 수용하여 2012.7.5. 처분청이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재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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