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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나2831
상가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지하2층, 지상4층, 옥탑 2층의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1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위 점포를 소유하면서 201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을 제1, 2호증).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6. 1.분부터 2018. 6.분까지의 관리비로 합계 4,869,025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갑 제1, 2호증),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4,869,02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관리비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5% 상당을 소유한 원고의 대표자 E이 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중 약 30% 부분을 무단으로 사적인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구분소유자들도 위 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위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부당이득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 지분 및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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