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2:15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 내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51에 있는 SK 죽전 셀프 주유소까지 가 던 중,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손으로 머리를 치면서 손으로 팔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여러 건이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