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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2:15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 내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51에 있는 SK 죽전 셀프 주유소까지 가 던 중,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손으로 머리를 치면서 손으로 팔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여러 건이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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