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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14 | 관세 | 2010-06-04
[사건번호]

조심2010관0014 (2010.06.04)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환급신청기한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세의 환급신청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주세법시행령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참조결정]

2007서4895 / OOOOOOOOOO / 국심2005서3674 / OOOOOOOOOO / 국심2006관0151 / 국심2006관0152 /

[주 문]

OO세관장이 2009.10.6. 청구법인에게 한 주세 O,OOO,OOO원 및 교육세 OOO,OOO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23. OO세무서의 확인하에 폐기물 처리업체인 OOOOOO(O)에서 멸실처리한 와인 806병(이하 “쟁점주류”라 한다)에 대한 주세O,OOO,OOO원 및 교육세 OOO,OOO원에 대하여 2009.9.28 처분청에 주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주세법」제34조 제2항에 의한 법정기한 경과를 이유로 2009.10.6.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9.12.11. 주세법」제34조 제2항의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납세협력의무를 뜻한다는 OO세무서의 고충민원 심의결정서를 첨부하여 다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2009.12.17. 처분청으로부터 반려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세법」제34조에 주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 2003.7.22., 같은 뜻)가 있는바, 쟁점주류의 폐기당시 관할관청인 OO세무서에서 입회하여 폐기를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주류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주류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본 건과 동일한 폐기주류 건으로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OO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고, 동 세무서에서는 주세법」제34조 제2항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납세협력의무를 뜻한다고 하면서 폐기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을 하여 주었음에도 세관에서는 환급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를 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세법」제34조 제2항에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2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환급사유가 발생한 2008.12.23.로부터 위 규정에 의한 신청기한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납세협력의무로 보아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되었더라도 전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6.1.1.이후부터는 수입주류에 대한 폐기ㆍ환입에 따른 환급관할이 관할지세무서장에서 관할지세관장으로 변경되었고, 「주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 및 OOO 고시인「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2조 및 13조의1에 의하면 수입주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실수로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관할지세무서장에게 잘못 신청하여 폐기하였고, 또한 2009.7.2. OO세무서에 제출된 주류멸실증명신청서의 별첨 불량상품 폐기리스트에도 당해 물품이 수입물품임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쟁 점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1.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 또는 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제23조 또는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출고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4)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OOO고시 OOOOOOOOO, 2007.7.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 략)... 폐기ㆍ파손·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서 ...(생 략)

제2조(환급대상물품) ②「주세법」에 의한 환급대상물품은 수입 통관된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세관장이 확인한 주류를 말한다.

1.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

2.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

제13조의1(환급사유 확인신청)①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확인을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환급의 신청)③주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파손·멸실 주류 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입신고번호

2.폐기·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환급받을 주세와 교육세

4. 폐기·파손·멸실 사유와 연월일

제12조【환 급】②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과「특별소비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또는「주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내지 제54조「특별소비세법」제20조제20조의2ㆍ「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17조주세법」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27.부터 주류를 수입하여 내수판매하는 업체임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수출입면허증(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8년도 하반기에 OOO OOO OOO OOO OOOOO 소재의 청구법인 창고에 보관중이던 수입와인 중 판매할 수 없는 와인을 발견하여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입회요청을 하여 2008.12.23. 동 세무서 직원 입회하에 폐기물처리업체인 OOOOOO(O)에서쟁점주류를 멸각처리한 사실이 OOOOOO(O)의 멸각확인서(2008.12.23.), OO세무서의 주류멸실증명원(2009.7.22.), 멸각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주류멸실증명서 및 OOOOOO(O)의 멸각확인서를 첨부하여 2009.9.28.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2009.10.6.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4) 2006.2.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은 개정 전의 “관할세무서장”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으로 세관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5) OOO 고시인「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13조의1 제1항에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확인을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OOO이 2007년 발간한 소비세제 실무편람에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주세법」제34조동법 시행령 제39조)시 국내 제조주류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무서장, 수입주류(200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관장으로 해석하고 있고,「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OOO고시 OOOOOOOOO, 2007.7.26.)는 「주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주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2007.8.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또한,2005.12.31. 개정된 주세법」제34조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수입주류가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재해로멸실된 경우에는 주세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2006년 이전 수입주류로서 2007.12.4. 폐기한 주류에 대하여 2009.10.20. OO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였으나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동세무서에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바, 동 세무서에서 “ 주세법」제34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중 ‘…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납세협력의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동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을 하여도 환급사유가 정당하고 과세관청에서 사실확인이 된다면 환급대상이라고 판단되기에 이 건 고충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면서2009.12.8. 고충을 인용하여 환급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2009.12.11. OO세무서의 고충민원 결정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다시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9.12.17. 「주세법」 제34조 제2항 및「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신청 기한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환급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10)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의 이유 중 청구법인의 실수로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관할지세무서장에게 잘못 신청하여 폐기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멸실확인하고 있는 본 건의 경우 반드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1)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OO세무서에 제출된 주류멸실증명신청서의 별첨 불량상품 폐기리스트에 쟁점물품이 수입물품임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세무서로부터 수입주류만을 취급하도록 허가를 받고 2000년부터 와인을 전문으로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와인 수입사실은 입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1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 2003.7.22., 같은 뜻), 청구법인은 판매할 수 없는 쟁점주류에 대하여 OO세무서 직원 입회하에 폐기물처리업체인 OOOOOO(O)에서쟁점주류를 멸각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세법」제34조 제2항 및「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15조 3항의환급신청기한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당초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주세의 환급신청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2002.7.2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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