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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4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 업무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에서 판매원(텔레마케터)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강원도 홍천군 G 일대의 임야가 곧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 위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서, 그러한 교육 내용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위 토지를 사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경 광주시 H 404호의 피해자 I(여, 67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G 임야 13,714㎡(이하 ‘홍천군 토지’라 한다.) 등 주변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위 토지를 구입하면 2015년까지 2배 반이 오른 가격에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홍천군 토지는 그 경사가 30도 이상인 지역이라 개발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어,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몇 배의 수익을 올리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9.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홍천군 토지 중 13,714분의 495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F에게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매수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그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F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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