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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7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조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약 20일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3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거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2년~4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피고인이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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