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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3,46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취득세 등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831 | 양도 | 1991-07-23
[사건번호]

국심1991중0831 (1991.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필요경비 불공제에 대하여는 그 납입영수증이 없어 불공제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중1040

[따른결정]

국심1991중0831

[주 문]

도소득세 29,304,000원 및 동 방위세 5,860,800원의 부과 처분

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O필지 임야

19,636평방미터의 취득세등 필요경비 450,840원을 과세표준에

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 같은시 중구 OO동 OOOO 임야 32,727평방미터의

양도와 관련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05,660원 및 동방위세

30,560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별첨 청구인4인 공동으로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O필지 임야 19,636평방미터(이하 쟁점“가”토지라 한다)를 88.7.6 취득하여 양도하고(등기접수일 89.4.29) 또 같은시 중구 OO동 OOOO번지 임야 32,727평방미터(이하 쟁점“나”토지라 한다)를 88.6.9 취득하여 88.9.5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가”토지의 양도가액을 17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하고, 쟁점“나”토지의 양도가액은 13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04,000,000원으로 한 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각각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88귀속분 양도소득세 29,304,000원과 동방위세 4,884,000원을 1990.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 “가”토지를 처분청이 확인·징취한 매매계약서와 같이 동계약서상의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178,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청구외 OOO(경기 의정부시 OOO동 OOOOOO)에게 53,46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위 OOO의 확인서(인감첨부)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쟁점“가”토지의 양도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투기거래 조사시 OOO(공유자 4인중 1인)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 OOO, OOO, OOO은 투기거래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년미만의 단기거래라 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셋째, 쟁점“가”토지의 자산양도차익계산시에 동 토지 취득시 취득세, 등기제비용 450,842원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넷째, 쟁점 “나”토지의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 305,660원과 방위세 30,560원은 세액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가”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쟁점“가”토지의 양도가액 178,000,00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토지를 53,460,000원에 취득한 청구외 OOO가 청구외OOO에게 양도한 가액을 청구인이 직접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른 과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가”토지를 양도한 가액은 53,46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 거증으로서 청구외 OOO의 91.1.14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81년이후 현재까지 무재산자인 점으로 보아 이 건 청구를 위하여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로 급조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금융자료등 객관적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쟁점“가”토지의 양도가액을 178,800,000원으로 조사 확인한 당초 처분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주장의 기 납부세액 공제는 입증서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주장 쟁점“가”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3,46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등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나. 쟁점“나”토지의 양도와 관련,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 305,660원과 방위세 30,560원의 공제여부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 90.9-10 부동산투기거래 조사시 적출되어 매매계약서 및 매매당사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시 처분청으로 부터 부동산투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기준시가로 결정통지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9개월후에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번복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쟁점“가”토지의 양도가액이 178,000,000원이 아니고 53,460,000원이라는 주장이며, 또 쟁점토지“가”의 취득세, 등록세 450,84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쟁점“나”토지를 양도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05,660원 및 방위세 30,560원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가. 쟁점“가”토지의 양도가액이 53,460,000원인지 아니면 178,000,000원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가”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평당 9,000원씩 53,460,000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매매계약서 사본 ②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위 OOO는 쟁점“가”토지를 88.8경 OOO등 3인으로부터 53,46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10,000,000원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여서 청구외 OOO에게 평당 27,000원씩 총 163,38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바,

첫째,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위 OOO는 81년이후 부터 현재까지 무재산자로 조사되고 있음에도 160,000,000원 이상의 부동산을 일시에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의문시 되고

둘째, 청구외 OOO는 쟁점“가”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53,46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60,3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즉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10,000,00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160,380,000원중 계약금등 그 일부금액도 수수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위 OOO가 쟁점토지와 관련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등의 제시도 없어 OOO가 중간미등기 전매자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부동산투기거래조사시에 청구인중 OOO, OOO과 OOO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도 90.2.15 기준시가로 결정통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자 OOO에 대하여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가”토지를 88.7.12 취득하고 89.5.1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나”토지는 88.7.6 취득하여 88.8.30 양도하여 위 거래는 모두 1년미만의 단기양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전시와 같이 이 건 거래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할 것이다.

다. 청구주장 기납부세액(336,210원)과 취득세등 필요경비(450,842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처분청의 재산세과에 질의하여 본 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등 336,210원이 기납부된 것이 사실임을 당심에 밝히고 있고, 필요경비 불공제에 대하여는 그 납입영수증이 없어 불공제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기납부세액과 필요경비는 이 건 세액산정시 마땅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청구 사건번호

성 명

주 소

91중831

91중832

91중864

91중1040

OOO

OOO

OOO

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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