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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0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16: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을 비롯한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아, 이리 와서 술 따라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자리를 옮겨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 동종전과가 여러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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